공인중개사시험 문제가 어려워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년여만에 결국 원고 패소로 끝났다. 지난 달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5월 17일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이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기한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정부의 승리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는 했지만 출제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 패소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