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정년차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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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정년차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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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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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경정 이상 경찰관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 경감 이하 경찰관의 정년을 57세로 달리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한모씨 등 459명이 "지방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정해 차이를 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지방공무원 정년연령 조항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은 업무 내용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고, 승진절차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3년이라는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정년연령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경찰관 정모씨 등 2명이 "정년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경찰공무원법 정년연령 조항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에 비해 정책 결정ㆍ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서로 차이가 존재한다"며 "정년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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