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작성 독촉은 과잉감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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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작성 독촉은 과잉감독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7.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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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종료를 앞두고 시험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답안지 작성을 촉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잉감독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험생의 시험 불합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시험감독관이 위압적으로 답안지 작성을 촉구하는 바람에 답안용 OMR 카드에 정답을 잘못 적어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졌다며 A(52.여)씨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달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시험시간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해당시험을 무효로 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시험감독관이 시험시간 종료 10분 전과 수 분 남긴 상태에서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한 원고에게 다가가 답안지 작성을 촉구했더라도 이는 부당하게 과잉감독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제17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1차 시험 제2과목 65번 문제의 답을 답안용 OMR 카드에 기표하지 않는 바람에 두 과목 평균이 58.75점에 그쳐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시험관이 종료 5분 전부터 '빨리빨리 답안지에 체크하세요'라고 꾸짖듯이 말하고 1, 2분 뒤 원고의 옆에 서서 답안지를 가져갈 듯이 당기면서 답안지 작성을 촉구하는 바람에 공포심을 느껴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지 못해 불합격 했고, 이는 통상적인 감독행위를 넘어서는 과잉행위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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