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외사분야 영어과목 개편
상태바
경찰간부 외사분야 영어과목 개편
  • 법률저널
  • 승인 2007.06.22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EPS 대체, 주관식 영어시험 도입




내년도부터 경찰간부 외사분야 영어시험이 전면개편된다. 현행 지필시험으로 실시되던 영어는 TEPS성적으로 대체되고, 주관식 영어시험도 실시될 예정이다.


 


금번 경찰간부 시험의 변화는 외사분야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 등 기타분야는 현행과 동일하다.


외사분야의 경우 그 동안 객관식은 지필시험, 주관식은 TEPS 시험성적으로 대체했지만, 내년부터는 객관식의 경우 TEPS성적으로 대체되고, 주관식으로 영어를 테스트하게 된다.


 


TEPS 성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정규(정기)시험만 인정되고, 수시(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경찰간부시험 외사분야 개편안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객관식


필수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TEPS시험성적으로 갈음),

 형법, 국제법


주관식


필수


 영어(TEPS 시험성적으로 갈음)


 영어


선택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중 1과목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


법률저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