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훈련 후 의무복무기간 “2배 연장”
상태바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기간 “2배 연장”
  • 법률저널
  • 승인 2007.05.21 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인사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국외훈련을 마친 뒤 공직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지난 17일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막고 국외훈련의 직무 활용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종전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통상 1년에서 2년6개월에 이르던 의무복무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년 간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복귀 후 1년만 의무적으로 복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2년 이상은 일을 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도중 퇴직을 하면 훈련기간 중 지급받은 체재비, 학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등 소요경비 일체를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훈련비 환수금액 ‘인상효과’가 생기면서 조기퇴직의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2년의 국외훈련을 다녀온 뒤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4,500만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75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 개정 전․후의 훈련비 환수금액 비교 (훈련비 9천만원/훈련기간 2년의 경우)



















구   분


1년 복무 후 퇴직시


2년 복무 후 퇴직시


3년 복무 후 퇴직시


개정전


4,500만원


-


-


개정후


6,750만원


4,500만원


2,250만원




※ 반납액 산정기준 : 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중앙인사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가급적 오랫동안 공직에 남아 소중한 훈련경력을 적극적으로 직무에 활용하도록 유도, 국외훈련의 직무연관성과 효용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인사위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국외훈련 이수자의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비율은 평균 2%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의무복무기간 연장으로) 조기퇴직 사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국제화 역량을 함양한 국외훈련자들의 조직기여도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외훈련 이수자의 조기퇴직 현황(조사대상 : ‘98~’04파견자 1,811명)




















구  분



의무복무 중


의무복무 후


1년차


2년차


인  원


60


29


21


10




한편 개정안은 국외훈련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온 ‘일시귀국’ 승인권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도록 했다.

법률저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