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1차, 총 56명 추가 합격
상태바
행시1차, 총 56명 추가 합격
  • 법률저널
  • 승인 2007.04.2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인재 25명 추가 합격
양성채용목표제 31명 초과 합격

 

올해 외무고시에 이어 행정고시도 처음으로 시행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25명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모집단위가 10명 이상인 일반행정(20명), 재경(4명), 국제통상(1명)에서 25명이 초과 합격했다.


합격선은 일반행정의 경우 목표제 적용 전 65.83점에서 -1.67점이 낮은 64.16점에서 결정되었다. 재경은 69.16점에서 67.50점으로 -1.66점, 국제통상도 61.66점에서 60.00으로 -1.66점이 떨어졌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시험의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미달 비율만큼 지방인재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1차시험에서 합격자 결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나머지 과목에 대해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


또 선발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적용되는 양성채용목표제(30%)에 따른 초과 합격자도 행정직 23명, 기술직 8명 총 31명이 나왔다. 행정직에서는 재경직에서 모두 23명(합격선 68.33점)이 나왔고, 기술직에서 전산(4명), 전기(2명), 토목(2명) 등에서 8명이 초과 합격했다. 이에 따라 올 행정고시 1차시험에서는 지방인재목표제와 양성채용목표제로 인해 모두 56명이 혜택을 입었다.


한편, 현재 지방대 학생비율은 76%에 이르지만 최근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비율은 2004년 9.12%, 2005년 10.26%, 2006년 8.3% 등 10% 안팎에 불과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