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에서 '시행일'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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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에서 '시행일'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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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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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가산점 개정안 7월 1일 이후 시험부터 적용




 ‘공고일’, ‘시행일’ 기준을 놓고 수험생간 설전을 벌여 왔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일 기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고민이 해결됐다.


 


관련 법률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기존 10%에서 5%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당초 보훈처가 7월 1일 이전에 공고된 시험은 구법을 적용받고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험생들은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임에도 공고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공무원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점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는 10%의 가점을 주는 대신 5%의 가점을 주고, 또 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의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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