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주의의무 지켰다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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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주의의무 지켰다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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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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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밝혀




행정기관이 주관한 자격시험에서 출제오류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주관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중에서 공동주택 침실의 실내적정온도 등을 물은 A형 41번 문제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해 물은 24번 문제에 대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 이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문제는 공동주택 침실의 실내 적정온도와 환기횟수 등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 서적마다 그 기준이 틀려 문제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문항으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중 틀린 항목을 고르라는 24번 문제도 마번 보기와 라번 보기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출제기관은 라번만을 답으로 인정했다. 두 문제를 틀려 주택관리사보자격 시험에서 불합격한 이 모씨 등은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 등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두 문제를 정답으로 재채점한 결과 시험에 합격하게 된 이씨 등은 곧이어 시험문제를 잘못 제출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석현수 판사는 시험출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자격시험문제를 잘못출제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외부 전문시험위원을 적정하게 위촉했는지 여부와 시험관계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하며 “문제가 된 자격시험의 경우 공동주택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로 적절하게 시험위원을 선정했고 시험문제 출제 당시에도 시험위원간 이견이 없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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