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문제 확대 ‘점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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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문제 확대 ‘점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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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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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  PSAT 도입을 위한 초석 아닌가 우려


 중앙인사위, '공직 예비시험' 부작용 걱정은 기우




지난 12일 공개된 공직예비시험 도입 등 공무원 임용시험의 변화에 대해 수험가가 일대 혼란을 맞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시험의 응용문제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갑작스런 시험개편 방안에 대해 어리둥절한 수험생들은 명절 분위기마저 잊고 출제유형을 놓고 동분서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이 지난 12일 발표된 내용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각론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중이라는 설명만을 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우려와 달리 갑작스런 문제유형 변화는 없다. 단순 암기식 문제 출제는 수험생간 변별력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응용문제를 확대하여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므로 현 준비단계에서 수험생들이 특별한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 “공부방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요령 위주의 암기식 공부보다는 기본실력을 배양하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수험준비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응용문제의 확대방안은 앞으로 전개되는 시험제도 개편에 따라 점증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올해 시험부터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앙인사위원회의 태도이다.


하지만 수험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이러한 문제유형 변화가 현재 행정고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PSAT(공직적성평가) 도입을 위한 초석이 아닌가 내심 걱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7급시험을 시작으로 PSAT 도입의 타당성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개편안이 결국 PSAT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전개될 시험개편방안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만 말하고 있어 수험생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발표된 ‘공직 예비시험’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예기간이 존속하지만 공무원시험이 '예비시험' 형태로 전환되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우수한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자격의 유효기간에 따라서는 '합격자 백수'가 나타날 수 있고,  유효기간이 3년이라면 인적자원활용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은 우리 문화에서 합격자가 면접에서 계속 탈락할 경우 과연 민간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각 부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할까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연과 학연 등 인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평등한 공직 진출의 기회가 보장되겠느냐는 것이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할 경우 명문대 학벌이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공직 예비시험의 도입이 '공직 지망생 양산'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격 유효기간을 최소화할 것임을 밝히면서 또 면접과 관련해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면접절차 표준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공무원채용제도 개편안에 대해  유예기간의 여파인 지 수험생들은 큰 동요없이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수험생들은 현재도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 제도가 바뀌면 면접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져 자칫 면접과외 등 면접바람이 고개들 가능성도 우려했다.

한 수험생은 "지금도 면접에 대한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부처별 수시 면접으로 뽑을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면접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면접과외 등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앙인사위는 올 상반기 중 전문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마치고 내년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2011년 공직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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