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 “공무수행 중 횡령금은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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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 “공무수행 중 횡령금은 국가가 배상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2.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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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임시규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경찰관이 횡령한 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 및 현장 수습 업무를 수행하던 중 취득한 이씨의 자기앞 수표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범했으므로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는 이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범죄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 및 현장 수습 업무중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류품 수습 및 반환 업무도 포함되므로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갑을 수습한 뒤 이를 횡령한 것은 경찰관 업무로 보이는 행위 중에 이뤄진 불법행위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최모씨는 작년 5월 새벽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이씨의 사고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던중 이씨 지갑에 들어있던 9천800여만원 자기앞수표를 습득한 뒤 횡령했다. 이씨 유족들은 이후 최씨를 고소했고 최씨의 가족들은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이씨 유족들에게 4천700만원을 지급했으나 유족들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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