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동점시 학력 및 연령 우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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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동점시 학력 및 연령 우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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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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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그 동안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 고학력자와 연소자를 우대하던 해경의 시험제도가 필기 또는 실기성적, 면접시험 성적 등으로 변경된다.


 


     해경은 최근 해양경찰청임용령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전문특기 분야 또는 외국어 분야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여 학력에 따른 차별문제를 개선하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고학력자와 연소자를 우대하던 것을 필기 또는 실기시험성적․면접시험성적․체력검사성적 순으로 변경하여 학력 및 연령에 의한 차별을 시정했다.


 


      그 밖에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국공립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1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몸 무 게


5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4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가슴둘레


키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한없음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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