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처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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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처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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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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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명분화






  국가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세분화된다.


 


금번 개정안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한 제51조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로 명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로 세분화하고 있다. 즉, 부정행위자가 시험의 정지처분이 아닌 시험의 무효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수험생은 다음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행위는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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