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인사위 홈페이지 통해 올 봉급 공개
공무원에서부터 가족까지 3일 하루 동안 중앙인사위 홈페이지는 몸살을 앓았다. 3일 중앙인사위 홈페이지를 통해 올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에 비해 총액 대비 평균 2.5%가 올랐다. 이중 기본급 인상률은 1.6%에 그친 반면 나머지는 모두 성과상여금 등으로 전환됐다. 공무원 성과급의 비중은 2006년 2%에서 올해에는 3%로 늘었다.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봉급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다. 예컨대 5급은 성과급의 최대차이가 지난해에는 274만원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449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기본연봉이 동결된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은 2006년 1.8%에서 5%로 크게 늘어나 성과급 규모가 지난해에는 247만원에서 올해는 71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과장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급은 1.8%에서 3%로 확대됐고, 이들의 기본연봉은 1.45% 늘어났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직급별 성과급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질 전망이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수당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25%가 인상됐다. 또 지금까지는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부양가족이 4명으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주기로 했다. 2005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역시 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공무원 가계운영비 지급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매년 4, 5, 8, 10, 11월에 기본급의 40%씩 연 200%를 지급했던 가계운영비가 올해부터는 연간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월 16.7%씩 균등하게 지급된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 계급․ | 1급 | 2급 | 3급 | 4급․ 6등급 | 5급․ 5등급 | 6급․ 4등급 | 7급․ 3등급 | 8급․ 2등급 | 9급․ 1등급 |
| 직무등급 호봉 | |||||||||
| ||||||||||
1 | 2,339,000 | 2,088,600 | 1,867,400 | 1,627,500 | 1,427,300 | 1,165,100 | 1,034,100 | 918,600 | 805,600 | |
2 | 2,429,500 | 2,174,700 | 1,944,900 | 1,700,700 | 1,491,400 | 1,225,600 | 1,087,500 | 969,200 | 853,000 | |
3 | 2,522,500 | 2,261,900 | 2,024,700 | 1,775,000 | 1,557,800 | 1,288,300 | 1,144,000 | 1,022,600 | 903,300 | |
4 | 2,617,600 | 2,350,500 | 2,105,400 | 1,851,400 | 1,626,900 | 1,352,500 | 1,203,500 | 1,077,000 | 956,700 | |
5 | 2,715,100 | 2,440,100 | 2,187,300 | 1,928,800 | 1,698,100 | 1,418,500 | 1,265,100 | 1,134,000 | 1,010,700 | |
6 | 2,814,000 | 2,530,200 | 2,270,400 | 2,007,100 | 1,770,800 | 1,486,500 | 1,328,400 | 1,192,200 | 1,066,000 | |
7 | 2,914,500 | 2,621,400 | 2,354,500 | 2,086,200 | 1,844,800 | 1,554,700 | 1,392,300 | 1,251,000 | 1,119,100 | |
8 | 3,016,200 | 2,713,000 | 2,438,900 | 2,166,000 | 1,919,900 | 1,623,400 | 1,456,600 | 1,307,400 | 1,170,300 | |
9 | 3,119,200 | 2,805,000 | 2,524,200 | 2,246,000 | 1,995,100 | 1,692,400 | 1,517,900 | 1,361,400 | 1,219,600 | |
10 | 3,223,000 | 2,897,400 | 2,609,600 | 2,326,200 | 2,071,100 | 1,757,400 | 1,576,600 | 1,412,800 | 1,267,100 | |
11 | 3,326,900 | 2,990,300 | 2,695,300 | 2,407,200 |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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