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공개하니 홈페이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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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공개하니 홈페이지 몸살
  • 법률저널
  • 승인 2007.01.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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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중앙인사위 홈페이지 통해 올 봉급 공개





공무원에서부터 가족까지 3일 하루 동안 중앙인사위 홈페이지는 몸살을 앓았다. 3일 중앙인사위 홈페이지를 통해 올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에 비해 총액 대비 평균 2.5%가 올랐다. 이중 기본급 인상률은 1.6%에 그친 반면 나머지는 모두 성과상여금 등으로 전환됐다. 공무원 성과급의 비중은 2006년 2%에서 올해에는 3%로 늘었다.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봉급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다. 예컨대 5급은 성과급의 최대차이가 지난해에는 274만원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449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기본연봉이 동결된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은 2006년 1.8%에서 5%로 크게 늘어나 성과급 규모가 지난해에는 247만원에서 올해는 71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과장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급은 1.8%에서 3%로 확대됐고, 이들의 기본연봉은 1.45% 늘어났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직급별 성과급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질 전망이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수당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25%가 인상됐다. 또 지금까지는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부양가족이 4명으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주기로 했다. 2005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역시 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공무원 가계운영비 지급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매년 4, 5, 8, 10, 11월에 기본급의 40%씩 연 200%를 지급했던 가계운영비가 올해부터는 연간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월 16.7%씩 균등하게 지급된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2,339,000 


2,088,600 


1,867,400 


1,627,500 


1,427,300 


1,165,100 


1,034,100 


918,600 


805,600 


2


2,429,500 


2,174,700 


1,944,900 


1,700,700 


1,491,400 


1,225,600 


1,087,500 


969,200 


853,000 


3


2,522,500 


2,261,900 


2,024,700 


1,775,000 


1,557,800 


1,288,300 


1,144,000 


1,022,600 


903,300 


4


2,617,600 


2,350,500 


2,105,400 


1,851,400 


1,626,900 


1,352,500 


1,203,500 


1,077,000 


956,700 


5


2,715,100 


2,440,100 


2,187,300 


1,928,800 


1,698,100 


1,418,500 


1,265,100 


1,134,000 


1,010,700 


6


2,814,000 


2,530,200 


2,270,400 


2,007,100 


1,770,800 


1,486,500 


1,328,400 


1,192,200 


1,066,000 


7


2,914,500 


2,621,400 


2,354,500 


2,086,200 


1,844,800 


1,554,700 


1,392,300 


1,251,000 


1,119,100 


8


3,016,200 


2,713,000 


2,438,900 


2,166,000 


1,919,900 


1,623,400 


1,456,600 


1,307,400 


1,170,300 


9


3,119,200 


2,805,000 


2,524,200 


2,246,000 


1,995,100 


1,692,400 


1,517,900 


1,361,400 


1,219,600 


10


3,223,000 


2,897,400 


2,609,600 


2,326,200 


2,071,100 


1,757,400 


1,576,600 


1,412,800 


1,267,100 


11


3,326,900 


2,990,300 


2,695,300 


2,4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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