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출제위원급 교수 인터뷰 - 행정법 홍정선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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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 출제위원급 교수 인터뷰 - 행정법 홍정선 연세대학교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7.0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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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새해를 맞아 출제위원급 대학교수들의 과목별 이해를 위한 신년인터뷰를 준비하였다. 연세대 홍정선 교수는 7급 국가공무원시험위원, 9급 국가공무원시험위원, 전라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시험위원, 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위원 등 다양한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편집자>




■ 행정법이란?


 - 대한민국 최상위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규정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헌법은 제3장에 국회에 관한 규정, 제4장에 정부에 관한 규정, 제5장에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입법권(국회)․행정권(정부)․사법권(법원)의 분립, 즉 3권분립원리에 따른 것임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권력 중에서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공법을 행정법이라 합니다.


 


 행정법 중에서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을 행정조직법이라 합니다. 행정조직법에는 모든 행정조직에 공통적인 부분(예컨대, 행정각부의 장인 장관은 1인으로 한다는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에 공통적이다)도 있고, 개별 행정조직이 갖는 상이한 부분(예컨대, 세무서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과 경찰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은 상이하다)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일반행정조직법이라 하고, 상이한 부분을 특별행정조직법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반행정조직법과 특별행정조직법을 포함하여 행정조직법을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과목으로서 행정법총론에 행정조직법은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행정작용법도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하는 부분(예컨대, 법률유보의 원리는 모든 행정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도 있고, 개별 행정영역에 특별한 부분(예컨대, 위험방지영역인 경찰행정영역에는 경찰책임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있다)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하는 부분을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이라 하고, 개별 행정영역에 특별한 부분을 특별행정법(행정법각론)이라 합니다.


 


한편,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에 관한 사항에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러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하여 행정쟁송법이라 부릅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은 행정소송법으로부터 구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모두 일반행정법, 즉 행정법총론의 한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시험은 행정법총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으로서 행정법총론에는 당연히 행정쟁송법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 출제위원으로서 바라본 행정법의 최근 출제경향

- 국가의 행정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행정법에 관한 개념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도 행정운용을 할 수 있었고, 행정법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행정법시험에는 주로 개념적인 문제 등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선진화,첨단화, 복지화, 세계화 등의 요청과 더불어 국가가 처리하여야 할 행정사무는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가 국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는 까닭에 국가와 국민 사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가능하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갈등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갈등을 줄여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요청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법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된다면 갈등을 줄이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법치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법집행상 과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법의식이 강화되면 될수록 공무원들에게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법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법의 환경의 변화는 필경 행정법의 출제경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출제경향을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단순한 문제 보다는 응용문제가 보다 많이 출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민원사항은 대체로 복잡한 문제들이고, 공무원들이 민원사항을 올바르게 해결하려면 행정법의 지식을 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응용문제는 많이 출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판례문제가 또한 보다 많이 출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민원사항이 행정재판을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행정재판을 통해 나타난 판례는 행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례문제는  많이 출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학술적인 문제도 적지 않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래에 행정법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법저서와 행정법논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행정법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법출제자의 다수가 행정법학자이고, 행정법학자가 새로이 발전하는 행정법학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술적인 문제는 계속 출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행정법과 관련을 맺는 시사적인 문제도 가끔 출제되기도 합니다. 행정공무원도 세상 돌아가는 것과 무관할 수는 없는 까닭에 행정법과 관련을 맺는 시사적인 문제가 가끔 출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법의 학습방법.

- 행정법의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최근의 출제경향을 고려하면서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응용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개념부터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기본개념부터 철저히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응용문제도 많이 풀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개념을 잘 해설하고 있고, 수준 있는 응용문제도 분석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수험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개념을 잘못 해설하고 있는 수험서들이 가끔 필자의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개념을 잘못 이해한다면, 시험합격은 요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험생들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판례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판례를 부단히 접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로서는 판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로서는 판례를 분석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수험서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쟁점이 된 사항들, 종전 판례의 내용, 판례에 대한 행정법학자들의 분석 등을 잘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학술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정법은 민법과 달리 단일의 법전이 없습니다. 행정법은 많은 법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행정법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정법학을 연구해온 필자로서 행정법총론을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일뿐더러 학습하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세부적인 구성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 말하자면 행정법총론을 ① 행정법 전반에 의미를 갖는 행정법일반론(행정법의 관념,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관계 등)에 관한 부분, ②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행정을 행하는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공법상계약 등)에 관한 부분, ③ 행정의 행위형식의 절차를 다루는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에 관한 부분, ④ 장관이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행하는 행위형식을 의미있게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의 실효성확보(행정벌,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조사 등)에 관한 부분, ⑤ 장관이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행하는 행위형식이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피해의 전보문제를 다루는 국가책임법(손해배상, 관계손실보상 등)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⑥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법한 국가작용의 페지 등을 구하는 행정쟁송법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저술한 행정법서는 모두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행정법을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공부하면 보다 쉽게 행정법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행정법의 시스템을 기억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계속 따라 다니는 부담을 많이 완화해 줄 것입니다.

시사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국회의 입법동향에 관심을 갖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로서는 어떠한 법률이 행정법시험에 출제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로서는 최근의 입법동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수험서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의 입법동행을 공부할 때에는 입법의 환경과 의미, 그리고 내용 등에 관하여 잘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빠른 기간 내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소망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달성과 관련하여 필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험서의 선택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필자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는 객관식 행정법 수험서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수험서들의 내용이 예외 없이 행정법학의 내용을 바르게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수험서들은 최근에 발전된 행정법학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전문학자가 집필한 책이 아니라면, 최근의 행정법학의 발전동향은 물론이고, 최근의 판례, 최근의 입법동향을 반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연구를 업으로 하는 전문학자들이 쓴 책의 선택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좋은 수험서의 선택이 올바른 공부에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만약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자 한다면, 대학에서 행정법학을 심도 있게 연구한 강사들의 강의를 듣기를 강력이 추천합니다. 행정법에 관한 책을 단지 몇 권이나 읽고 강의만을 하는 강사로부터는 기초적인 것 외에 얻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강사는 단편적인 내용만 전해줄 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의하면서도 부단히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강의는 수험생들의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법을 부단히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강의는 행정법의 원리를 쉽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고, 원리를 알아야 응용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험공부는 진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법학의 공부는 장난이 아닙니다. 학문은 논리의 체계이고, 논리의 체계는 진지하게 접근하여야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외울 때에도 그렇고, 하나의 문제를 풀어볼 때에도 최대한으로 진지한 자세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될 것입니다.

넷째,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잘 알면서도 소홀히 하는 것이 건강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프면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한다고 하여도 능률이 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소망하는 바를 빨라 달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면을 통해서나마 수험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고시저널 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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