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에 불과하더라고 금품수수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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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에 불과하더라고 금품수수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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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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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1만원 수수 교통경찰 해임 정당"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다.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위반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서 건네는 방법까지 지시했으며 신고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5년 6월 신호위반을 한 여성운전자에게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 담뱃값으로 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았다가 2개월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된 뒤 "비위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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