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 2개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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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 2개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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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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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 15일「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일반직이나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을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15일 오전「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민관(民官) 합동 공청회를 열고,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자인 건국대 하미승 교수(정치행정학부)는 미리 공개한「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등 7개로 세분돼 있는 현행 공직분류 체계를 2대 직종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직종분류체계 및 직종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






































합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소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소계


정무직


별정직


* 계약직


571,982


569,447


92,118


433,094


44,235


2,535


131


2,346


58


100%


99.56%


16.11%


75.72%


7.73%


0.44%


0.02%


0.41%


0.01%

(‘05.12월말, 고용직 정원 없음)



* 계약직 공무원 현원(‘05.12월말) : 1,144명(일반745명, 전문399명)


하 교수는 “현행 공직분류체계는 직종을 나누는 기준과 원칙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직종 간에 폐쇄적인 칸막이를 조성해 정부 인적자본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직종분류기준인 ‘신분보장’ 및 ‘실적주의’ 적용여부 등을 채택하여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를 2대 직종으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직분류를 경력직(Career Service)과 비경력직(Non-career Service)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경력직은 엄격한 경쟁절차를 통해 임용되고 평생 근무가 예정된 직종을, 비경력직은 임용시 실적주의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인사권자와의 관계 등이 중시되고 신분보장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직종을 아우르게 된다. 하 교수는 이밖에도 전일 근무 및 부분 근무 등 근무형태에 따라, 사무직(화이트칼라) 및 현업근무(블루칼라) 등 직무성격에 따라 직종을 2개로 대분류하는 방안들도 검토대상으로 제시했다.

하 교수는 결론적으로 “현재 경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구분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의 구분은 폐지함으로써 직종간 폐쇄성과 특권의식, 위화감 및 차별처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직종구분은 경력직과 비경력직, 전임직과 비전임직, 사무직과 현업직 등으로 단순화, 대분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 직종체계 재분류안1 】


























직 종


실적

주의


임용기간


근무형태 


현직종과 비교

(아래 직종구분 폐지)


경력직

(career)


적용


정년보장 

(Ongoing)


전일제(full time)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일반직 성격)


시간제

(part time)


비경력직

(non-career)


미적용


일정기간

(Non-ongoing) 


전일제(full time)


․정무직

․별정직(비서직)

․고용직, 계약직


시간제

(part time)






【 공무원 직종체계 재분류안2 】



















직 종


근무시간


실적

주의


임용기간


현직종과 비교

(아래 직종구분 폐지)


전임직

(full-time)


주당 40시간 근무


적용,

비적용

 


정년보장 

(Ongoing),

 

일정기간

(Non-ongoing)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


비전임직

(part-time)


주당 전임근무시간의 일부 근무




【 공무원 직종체계 재분류안3 】























직 종


법적용


근무형태 


현직종과 비교

(아래 직종구분 폐지)


사무직

(non-

industrial)


일반급여체계

적용

(유사계급체계)


전일제(full time)


․일반직 ․정무직

․특정직 ․계약직

․기능직(사무직종) 

․별정직(일반직 성격)


시간제

(part time)


현업직

(industrial)


현업급여체계

적용

(별도계급체계)


전일제(full time)


․기능직(기술직종)


시간제

(part time)




중앙인사위는 이날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007년 중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08년경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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