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외시, 내년부터 지방학교 출신 20% 선발
상태바
행·외시, 내년부터 지방학교 출신 20% 선발
  • 법률저널
  • 승인 2006.12.04 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20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내년부터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대상과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시험의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대통령 주재 '제3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도입방침이 정해진 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정·외무 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의 경우 일반행정직, 재경직 등)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이다. 예컨대 일반행정직 등 대상 직렬의 경우 1차 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 시험단계별로 합격자의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 단,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 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결과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17%까지만 추가 합격시킨다. 또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선은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으로 설정했다.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점 또는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방인재'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로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동일 수준의 지방소재 학교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비율은 76%에 이르지만 고등고시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학교 출신의 고등고시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저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