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색각이상자 응시자격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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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색각이상자 응시자격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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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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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인에게 확대답안지 제공”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색깔 감각에 문제가 있는 '색각 이상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해당 규정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각 능력 측정 방법을 도입하는 등 채용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해 6월 20일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러한 차별행위를 하지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은 이미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으나, 경찰청장은 권고 수용여부를 검토해오다가 최근 이를 개선한다고 국가인원위원회에 통보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6월 29일 경기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들이 답안지 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10월 27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답안지(356mm×216mm)를 제공키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다른 시도들도 지방공무원시험에 있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편의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대로 편의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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