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내년부터 주민이 직접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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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내년부터 주민이 직접선출
  • 법률저널
  • 승인 2006.11.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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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단체, 직선제는 환영하지만 지방의회 통합운영은 반대




지금까지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해 온 교육감과 교육의원(현재는 교육위원)을 내년부터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독립기관이었던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나,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 동안 간접 선출제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교육감은 내년 부산·충북·경남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의원은 2010년부터 지방선거를 실시할 때부터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은 현재와 같이 교육감은 교육 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 또는 두 경력 합산 10년 이상이다.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2년간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의원과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경영자, 사학법인의 임직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로 통합된다. 지금은 선거로 뽑은 교육위원으로만 교육위를 구성하지만 앞으로는 1명 더 많은 과반수만큼을 교육의원으로, 나머지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한 조치다.


한편,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등은 교육의 정치 예속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등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에 찬성하면서도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 교육이 정치 논리에 예속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육위원은 대부분 교육계 인사이지만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 교육계의 몫이 절반밖에 안 돼 교육계 인사의 활동 영역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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