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고시서 동점자 중 연장자 합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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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고시서 동점자 중 연장자 합격은 위법"
  • 법률저널
  • 승인 2006.10.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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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청이 동점자 합격기준을 임의로 정해, 동점자 가운데 연장자를 합격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니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임용고시에서 탈락한 문모(26.여)씨가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합격.불합격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에 정해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관련 규칙에 '전공과목 고득점'과 '병역의무 필한자'라는 1, 2순위만 정해져 있다"며, "그 이후의 순위를 시험 실시기관이 임의로 정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에 따르게 돼 있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험 실시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공고한 동점자의 합격 기준인 '연장자'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1월 2006학년도 경남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지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한다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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