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에 ‘국사’ 포함 78.7%
상태바
공무원시험에 ‘국사’ 포함 78.7%
  • 법률저널
  • 승인 2006.10.23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사교육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고시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 국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78.75%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국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역사교육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역사 교육 강화를 적극 지지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는 역사과목을 분리(88.7%)해야 하고, 고시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 국사를 포함(78.7%)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국·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에 대응하고 학교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과목 독립 △우수한 역사교과서 및 보조교재 개발·보급 △공무원 시험에 국사과목 포함 △현장 체험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