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론수렴 결과 민법개정안에 반영
여성의 혼인가능 연령이 현재 남자와 똑같은 만18세로 올라간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婚姻適齡)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거쳐 관련 법조항을 수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만 20세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남녀 혼인가능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입법예고한 뒤, 혼인가능연령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만17세보다 만18세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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