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금) 열린 한국조정학회 제51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유병현 교수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이날 5일부터 2년이다.
2009년 창립한 한국조정학회는 조정절차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연구하는 교수, 법조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유병현 교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현재 가입서명만 하고 방치되어 있는 싱가포르 조정협약 후속조치의 설계, ‘조정에 관한 기본 법률’의 제정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조정절차의 활성화는 신속한 분쟁해결, 갈등해소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조정(mediation)은 판결로 하는 분쟁해결에 대한 대체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제3자인 조정인은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절차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자율적, 창의적으로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 일도양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갈등을 해소하기는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판결과 비교할 때, 큰 장점이 있는 분쟁해결절차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에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상사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체결돼 세계 56개국이 가입하고 13개국이 비준을 마쳤지만, 우리나라는 가입서명만 하고 이후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