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형사전문 변호사와 정리하는 교통사고 안전망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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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민·형사전문 변호사와 정리하는 교통사고 안전망 ‘운전자보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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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일이다. 특히, 작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더욱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더군다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과실치상’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법조항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2019년 소위 ‘민식이법’ 시행과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등을 계기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발생시킨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오동준 진주변호사는 “자동차 교통사고는 형사입건이 될 경우, ‘위험한 물건’과 ‘업무상과실’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포함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그렇기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처벌 위기 부담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방어비용) △운전자 부과 벌금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각도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도 긍정적 요소가 많은데 운전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형사합의금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근래 들어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가 사이에는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합의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 됐다. 특히,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도,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운전자보험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받는다면, 선처해 줄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단,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교통사고 발생에 주의를 덜 기울여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는 언제나 1순위여야 한다.
 

오동준 변호사
오동준 변호사

오동준 민․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자보험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을 거의 모두 보장하기에, 당사자는 별도의 부담 없이 사고 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며 “상대방과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까지 운전자보험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동준 변호사는 음주운전, 운전자보험,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상 책임 등과 관련된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채권채무, 부동산, 가족,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 소송 분야를 해결해 온 민사전문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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