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
환경부 업무와 관련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고문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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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및 위촉기간 등 |
□ 모집 예정인원 : 총 0명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평가결과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 직무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관한 환경부의 자문 등의 업무
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나.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다.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환경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 보수 : 자문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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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자격 및 결격 사유는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 요건 중 경력년수는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 그 재직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 (자격 요건) 개업을 한 변호사(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포함)로서 3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었던 자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나.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사람
□ (결격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위 규정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라.「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환경부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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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7.까지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673호)
□ 접수방법 :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아래와 같이 제출
o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봉투 겉면에 “환경부 고문변호사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쓸 것)
o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단,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문의처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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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고문변호사 지원서 <서식 제1호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참조>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 등 자격 및 자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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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별도 면접 없이 비공개 서면심사로 선정 (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한 때
나. 환경부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 금품·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라.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