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상태바
법무부, 20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4.04.12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0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단속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총 77일간 진행되며, 마약 관련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 및 취업, 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예정이며, 단속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단속 공무원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엄정하면서도 적법적인 절차와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
지난 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