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0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단속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총 77일간 진행되며, 마약 관련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 및 취업, 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예정이며, 단속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단속 공무원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엄정하면서도 적법적인 절차와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