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상태바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4.04.11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44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1. 공모인원 : 6명 내외

2. 위촉내용

위촉기간 : 2024.06.01. ~ 2026. 12. 31.(27개월)

직무내용

법률자문 업무

소송대리 업무(사건별로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그 밖에 공사가 의뢰하는 사항

공사 주요 업무분야 :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주택 및 상가 분양, 상가 관리, REITS(부동산투자회사)사업 등

 

보 수

법률자문료 : 자문 1건당 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의 월 정액고문료는 없음

소송수임료 : 공사 내부규정인 법무규정에 따름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공사사규 공개) 참조

 

3. 지원자격

자격요건 (아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포함, 이하 동일)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법인)

.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중에서 공사 사건을 담당할 전담변호사 3인 을 지정하여 지원해야 하며,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결격사유

 

. 위촉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람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공사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포함)는 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소송 및 자문의 수임이 제한됨

 

 

4.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4.04.16.() ~2024.04.22.() 09:00~17:00

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접수 불가

접 수 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실 송무부(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06336]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기재할 것

대리접수 시 위임장(첨부 3참조)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할 것

 

지원서 서식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대한변호사협회(http://www.koreanbar.or.kr) 취업정보센터 채용정보

 

 

5. 제출서류

공 통

- 지원서 (첨부 1참조 : 개인 지원 / 법인 지원 구별)

- 동의서 (첨부 2참조)

개인변호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 ·검사·법인 등의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법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비법인 법률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담변호사 3에 대한 상기개인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전부

- 법인소개서(소속변호사 소개 포함) 형식 불문 (브로슈어 등 가능)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6. 심사 및 선정 통지

심사기준

공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별도 면접심사 없음)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대상자 선정 통지

최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2024.5월 중 개별 통지 예정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법률고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개별 통지함

지원서 제출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실 송무부

(02-3410-7923,7922,7925)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