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1. 공모인원 : 6명 내외
2. 위촉내용
■ 위촉기간 : 2024.06.01. ~ 2026. 12. 31.(2년 7개월)
■ 직무내용
◦ 법률자문 업무
◦ 소송대리 업무(사건별로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 그 밖에 공사가 의뢰하는 사항
※ 공사 주요 업무분야 :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주택 및 상가 분양, 상가 관리, REITS(부동산투자회사)사업 등
■ 보 수
◦ 법률자문료 : 자문 1건당 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별도의 월 정액고문료는 없음
◦ 소송수임료 : 공사 내부규정인 「법무규정」에 따름
☞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공사사규 공개) 참조
3. 지원자격
■ 자격요건 (※ 아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포함, 이하 동일)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법인)
나.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중에서 공사 사건을 담당할 전담변호사 3인 을 지정하여 지원해야 하며,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결격사유
가. 위촉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나.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람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공사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포함)는 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소송 및 자문의 수임이 제한됨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04.16.(화) ~2024.04.22.(월) 09:00~17:00
※ 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실 송무부(7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우 06336]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기재할 것
대리접수 시 위임장(【첨부 3】참조)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할 것
■ 지원서 서식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대한변호사협회(http://www.koreanbar.or.kr)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
5. 제출서류
○ 공 통
- 지원서 (【첨부 1】 참조 : 개인 지원 / 법인 지원 구별)
- 동의서 (【첨부 2】 참조)
○ 개인변호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 판·검사·법인 등의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법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비법인 법률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담변호사 3인에 대한 상기「개인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전부
- 법인소개서(소속변호사 소개 포함) ※ 형식 불문 (브로슈어 등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6. 심사 및 선정 통지
■ 심사기준
◦ 공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별도 면접심사 없음)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대상자 선정 통지
◦ 최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2024.5월 중 개별 통지 예정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법률고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개별 통지함
◦ 지원서 제출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실 송무부
(☎ 02-3410-7923,7922,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