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공무원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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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공무원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헌재 “합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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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재판관 “특혜제공 등 불공정 직무수행 가능성”
이은애 “과잉금지 위배...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1527)이 나왔다.

심사보호국의 업무 내용과 그 권한을 고려할 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2019헌마555)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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