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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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논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4.0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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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에 ‘허위사실 공표’
변협 “세무사 자격 부여받은 변호사로서 전문성도 있어”
세무사회 “세무사 명칭의 공신력 위한 것, 헌재도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자동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공보와 예비 후보자 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장 후보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논란은 변호사의 자동 자격 부여 제도를 둘러싼 오랜 갈등과 연관이 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하되 세무사로서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개최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지난 2017년 12월 22일 개최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현장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장 후보자와 같이 2003년 개정법 시행 후부터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변호사의 처우였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개정된 세무사법은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경우 순수 회계업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세무사’ 명칭 사용은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한정되는데 이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으로 대상으로 한다. 즉, 장 후보자의 경우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았지만 실무교육과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일부 세무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도 ‘세무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장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그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본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의 표시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이어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장 후보자 역시 기재부 문의 회신을 언급하며 “세무사법의 주무부서인 기재부는 세무대리와 관련해서는 등록한 세무사만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있다고 했을 뿐 장 후보의 세무사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2029년 9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 등을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들의 집회
2029년 9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 등을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들의 집회 현장

이에 반해 한국세무사회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장 후보자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 사용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에도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의 판단을 지지했다.

세무사회는 “선거 과정에서 소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기재부로부터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받고도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해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등 60년 역사의 세무사제도와 1만 6천 세무사를 폄훼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유명을 표명했다.

특히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재가 “세무사라는 자격 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합헌 결정(헌재 2007헌마248)했음을 지적했다.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해서도 국민 대부분은 후보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세무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그 취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고 세무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기 위해 자동 자격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세무사 명칭 불법 사용이나 세무 플랫폼의 소개 알선 행위 등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발과 처벌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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