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변론행위에 과도한 비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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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변론행위에 과도한 비난 멈춰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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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비난에 휩싸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8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행한 변호 업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은 또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헌법 제27조 제4항)하므로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제1항)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서울회는 변호사의 역할을 사례로 소개한 후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거짓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만일 변호사가 사회적 비난 여론과 정계 진출을 의식해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하게 되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정신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이 아닌 군중심리나 정치권력에 의해 개별 주체의 법익이 크게 휘둘리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서울회는 “우리 사법제도 아래에서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막론하고 변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의 변론과 검찰의 혐의 소명 사이에서 범죄 유무 및 적정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역할일 뿐”이라며 “변호사가 변론을 회피하며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직업적 소명에 따라 정당하게 변론에 임한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변호사가 직무상 수행한 정당한 변론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 정신과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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