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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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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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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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 2024-141호〕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에서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 지원을 담당할 국제법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고용형태

전문위원

1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간제근로자

 

2. 주요업무
 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관련 법적 지원
 ㅇ ISDS 제도 및 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만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 위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해당시점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되며, 다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채용이 취소됨
  ㅇ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요건
  ㅇ 영어능통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 영어 통·번역 학위 소지자 또는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영어권 국가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1년 이상 근무경력자
  ㅇ 국제투자분쟁(ISDS),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 직무경력 보유자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은 경력에 산입되지 않음
  ㅇ 국제투자분쟁(ISDS),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 논문·연구 실적 보유자
  ㅇ 국제투자분쟁(ISDS), 국제중재 사건 수행 실적 보유자

4.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2024년 5월 중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본 직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동 법률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5월 채용 직후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필요시 시간외 근무)

 ㅇ 보수 : 월 기본급 430만원 상당(세액공제 전)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복리후생비 등 별도 지급

 ㅇ 고용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동 법령 및 「근로기준법」, 법무부 지침에 따라 처우

     ※ 국외출장 등 각종 여비규정 적용 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적용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4. 4. 11.(목)~4. 19.(금)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cjstkvy2@korea.kr) 접수

   ※ 전자우편 제목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전문위원 지원(성명)” 기재 요망
   ※ 제출서류 전체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 접수된 원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회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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