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공고(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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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공고(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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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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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공고(제2차)

지원기간 : 2024년 3월 29일(금) ~ 4월 11일(목) 15:00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에서
미래를 함께 할 도전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 채용 분야 및 인원

○ 정규직 : 13명

직렬

채용분야(직급)

인원

근무지

연봉

임용예정일

검사직

선체검사원

6급

직무
기술서

1명

지사

42,686천원
~39,194천원

’24.6.26.(수)
예정

기관검사원

2명

운항
관리직

운항관리자

직무
기술서

7명

지사
운항관리
센터

운항관리자
(보훈제한)

1명

운항관리자
(고졸인재)

1명

연구직

안전연구

직무
기술서

1명

본사(세종)

※ 분야별 세부 직무내용은 공고문 하단에 첨부된 직무기술서 참고
※ 임용예정일 및 연봉은 하기 [공통사항] 참고
 

[공통사항]
① 임용예정일 : [정규직] 24. 6. 26.(수)
② 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봉 책정
    * [6급] 39,194천원 ∼ 42,686천원(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최대 2년까지 반영)
③ 근무지가 특정지역으로 명시된 채용 분야의 경우, 입사 후 숙소 제공이 불가하며, 이외의 분야는 사정에 따라 숙소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④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본사 또는 지사 순환 전보가 가능함


◆ 응시 자격

○ 공통 응시자격

·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고교졸업자 제한경쟁 응시자격(운항관리직_고졸인재)

· 공고 마감 일자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상기 제한경쟁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운항관리직_보훈제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구분

증빙자료명(종류)

발급처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지원서작성 시 (파일업로드)

면접시험 전 (사본제출)

블라인드 처리

블라인드 미처리

※ 상기 제한경쟁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정규직)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직렬

채용분야

자격기준

검사직

선체검사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관검사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기관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운항관리직

운항관리자

· 3급 이상의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 자격 취득 이후,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운항관리자
(보훈제한)

· 상기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운항관리자
(고졸인재)

· 상기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 마감 일자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사람

연구직

안전연구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관련분야 : 해양계, 수산계, 조선, 기관 및 기계 등 공학계열
** 관련분야 경력 : 해사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선급, 해운(승선), 조선소, 기자재업체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지원서 작성 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 합격한 경우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출신학교명, 연령, 성별 등의 편견 요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기재
  ※ [블라인드 처리 가이드] 참고

 

○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공고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전일제/시간선택제 여부 확인 및 기재 필수
· 공고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일 경우 공고 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

 

○ 연구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학위 취득을 위한 학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행(참여)한 연구과제는 경력으로 불인정
· 연구 수행 시 소속되어있던 기관(조직)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
  ※ 학교장, 산학협력단장 명의가 아닌 지도교수 명의의 연구참여확인서, 연구실적증명서 등은 불인정
·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으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단, 공고마감일 기준 연구 수행 중일 경우 공고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
  경력증명서에 또한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해당 기간을 경력 인정


◆ 우대사항

구분

가산비율

전형별 우대적용

비고

서류

필기

면접

(1) 취업지원대상자

5%~10%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로 분류되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2) 장애인

10%

ㅇ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3) 이전지역인재

3%

 

 

ㅇ 졸업(예정)증명서 (학교명 표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4) 고졸자

5%

ㅇ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학교명 표기)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5) 저소득층

3%

ㅇ (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ㅇ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

(6) 북한이탈주민

3%

ㅇ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7) 다문화가족

3%

ㅇ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명의의 기본증명서_상세
(국적 표시),
    부모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각 1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해당자

(8)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3%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동 자립수당) 통지서
    - 위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등 퇴소 증빙서류 必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19.4.11.이후 종료(퇴소))인 자
  (접수마감일 기준)

(9) 공단근무경력

5%

 

 

ㅇ 공단 경력(재직)증명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인턴 제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 인턴 수상자

(10)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급 3%
2급 2%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1급, 2급 모두 보유시 1급만 적용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 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전형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4. 3. 27.(수) ~ 4. 11.(목), 15:00까지
· 접수기간 : ’24. 3. 29.(금) ~ 4. 11.(목), 15: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recruiter.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

○ 전형절차(⇒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참조)

직렬

구분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검사직
운항관리직
[별표1]

평가
(가중치)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NCS직업기초능력(30%)
직무수행능력(70%)

직무능력(60%)
인성(40%)

선발
배수

제한없음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연구직
[별표2]

평가
(가중치)

입사지원서

NCS직업기초능력(30%)
직무수행능력(70%)

직무능력(60%)
인성(40%)

선발
배수

채용인원의 20배수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면접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 【채용분야별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4순위까지

8순위까지

9순위까지

10순위까지

11순위까지

2배수의 순위까지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직무능력면접과 인성면접 각각의 위원 평균점수(가산점 제외)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중,
  직무능력면접과 인성면접 각각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가산점 제외)한 후 아래의 전형단계별 최종점수(가산점 포함)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구분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검사직·운항관리직

-

50%

50%

연구직

30%

20%

50%

· 동점자가 발생하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순으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면접시험, 필기시험, 서류심사 성적우수자 순으로 결정
·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또는 6개월 이내 퇴직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인력으로 운영
  - 채용 분야별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른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
  - 선발인원 : 채용 분야별 1∼3명

분야별 채용인원

1명

2명

3명

4명이상

예비합격자 수(최대)

1명

2명

2명

3명

* 단, 적격자가 없을 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정규직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공고]

’24. 3. 27.(수) ∼ 4. 11.(목), 15:00까지

[접수]

’24. 3. 29.(금) ∼ 4. 11.(목), 15:00까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4. 4. 19.(금)

필기시험

’24. 4. 27.(토) (세종 또는 대전 지역)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4. 5. 10.(금)

면접시험

’24. 5. 23.(목) ∼ 5. 24.(금)

최종합격자 발표

’24. 6. 10.(월)

임용(예정)일

’24. 6. 26.(수)

※ 일정은 공단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recruiter.co.kr)에서 안내


◆ 제출서류

○ 단계별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시

  ≪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블라인드 처리 가이드” 참고) ≫

  · 가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확인서(증명서) / 고졸자(최종학력[고등학교]졸업증명서) / 이전지역인재(졸업[예정]증명서)
      / 저소득층(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국적표시 되어야 인정],
      부모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각1부)
      / 공단근무경력(경력증명서) /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동 자립수당) 통지서
  · 자격요건 확인자료(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에 한함)

구분

자격기준 관련

검사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 경력증명서(승선인 경우 승선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 해기사 자격증(사본)/국가자격증

운항관리직

· 해기사 자격증(사본)
∙ 승선(승무, 승함)경력증명서

연구직

· 학위(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승선인 경우 승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제출서류는 블라인드 처리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후 제출(입사지원서 페이지 상 업로드)
※ 가점 확인자료 미제출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자격요건 확인자료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당일

  ≪ 증빙서류 원본(사본) 제출(블라인드 미처리) ≫

구분

자격기준 관련

우대사항 관련

기타 기재사항 관련

기타`

검사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 경력증명서
  (승선인 경우 승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 해기사 자격증(사본)/국가자격증

"◆ 우대사항"의
제출 서류 원본
(블라인드 미처리)

※ 해당자에 한해 제출

ㅇ 자격증
   ∙ 자격증 사본

ㅇ교육사항
   ∙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 직업/기타교육 : 수료증 또는
     확인서 (이수시간 표기 필수)

ㅇ 경력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주민등록초본
  (남녀공통,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기)

운항관리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 해기사 자격증(사본)/국가자격증

∙ 승선(승무, 승함)경력증명서

연구직

· 대학(원) 졸업증명서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모든 인터넷 발급 서류는 반드시 공고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경력증명서 갈음 가능
· 자격기준에 따른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지원서 접수단계에서 경력증명서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경력 및 우대가점 불인정


◆ 기타 참고사항

·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개인의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연령, 성별 등의 편견요소)을 삭제하고 기재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우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고와 중복지원 또한 불가함
· 지원서 허위 작성, 증명서 위ㆍ변조 등 채용전형 중 일체의 부정행위시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 후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향후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됨
· 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 취소됨
· 채용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으며(예비합격자 포함),
  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면접심사 시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함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7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함. 다만,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문의사항

· 문의사항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recruiter.co.kr) 내 ‘1:1 문의하기’ 이용
·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스템 관계) 콜센터 ☎ 1811-6098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fjumG
  (직무·자격·평가 관계) 공단 채용담당자 ☎ 044-330-2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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