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군인 사망보상금 불가 판정? “재해보상법 근거 취소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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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군인 사망보상금 불가 판정? “재해보상법 근거 취소청구 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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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사망했다면 군인연금에서 상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된다. 이 중 사망보상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인의 사망 보상금 지급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①전사 ②특수직무순직 ③그 밖의 공무상 사망으로 구분된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나, 보훈지청은 지급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경수 병역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A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III형에 해당한다'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 측은 '망인의 순직 당시 법령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가 망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처분했다.

A씨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고, 모친이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망인의 사촌 자녀로 출생 신고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상 유족의 범위는 군인연금법상 유족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제한된다. 
 

박경수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이에 대해 박경수 변호사는 "A씨는 서울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였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도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A씨가 망인과 동일 호적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 또한 박경수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인용, A씨게 청구한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불가 처분 취소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불가 처분 사건은 유족의 법적 지위, 망인의 사망 사유와 시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훈지청이 행정편의적 목적 등을 근거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처분 취소 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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