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 저출산 및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하고, 수상작 9편은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해 표창할 계획이다.
지난해 최우수작으로는, 전면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가 신호나 속도를 위반할 때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어려워 이륜자동차에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하고 일반 자동차와 같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불법 개조 등을 막자는 의견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