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 난민인정자만 긴급재난지원금 배제...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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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 난민인정자만 긴급재난지원금 배제...헌재 “위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0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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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세부계획, 영주권자·결혼이민자만 지급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행위로써 평등권 침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20헌마1079)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배우자와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했다.
 

그는 2020년 5월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난민 인정자는 정부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정하면서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처럼 난민 인정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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