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정 70주년...‘헌법적 가치와 형사소송법’ 학술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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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제정 70주년...‘헌법적 가치와 형사소송법’ 학술대회 성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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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해 학계와 실무계가 학술대회를 열고 주요 주제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이은애 헌법재판관)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2일 ‘헌법적 가치와 형사소송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실무연구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공법학자 등 6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1999년 출범 이래 헌법 이론과 실무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형사법학회는 1957년에 설립된 형사법 분야의 대표 학회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1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날 공동학술대회에는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등 헌법실무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상훈 한국형사법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상훈 한국형사법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먼저, 한상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헌법상의 형사법적 기본권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는 형사법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상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법 이론과 실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온 헌법실무연구회와 형사법 분야의 대표 학회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형사법학회가 토론의 장을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축사를 맡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엄정한 형벌과 형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 고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잊힌 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는 이석배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김소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이 맡았다.
 

제 1주제 ‘구속과 조건부 석방,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br>
제 1주제 ‘구속과 조건부 석방,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 2주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의 한계 및 발전 방안’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br>
제 2주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의 한계 및 발전 방안’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1세션인 ‘구속과 조건부 석방,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는 최병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자로,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상현 헌법연구원(헌법재판소)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또 제2세션인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의 한계 및 발전 방안’에서는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가 발표를, 승이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이효진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상균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가 각각 지정토론을 했다.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상 사진; 한국형사법학회 제공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상 사진; 한국형사법학회 제공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모처럼 마련된 자리에서 헌법실무가와 공법학자들, 그리고 형사법학자들 사이에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져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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