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 2024-134 호〕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에서 국제거래법 분야 연구, 국제협력 지원 등을 담당할 국제법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
인원 |
근무예정지 |
고용형태 |
전문위원 |
1명 |
법무부 본부(경기 과천시)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인천 연수구) 파견 근무가 있을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 |
2. 주요업무
ㅇ 국제거래법 분야 연구, 국제협력 등 지원 업무
ㅇ 법률 ODA, 법률시장 개방 등 관련 업무
ㅇ인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법무부 소속 법률전문가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인천 송도 소재)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에 전문위원 1명을 상시파견 중인바, 파견근무할 경우 직급은 국제기구 직원의 P-3/Step 1, Second Officer에 준하며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는 <별지 서식 1> 참조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만 20세 이상인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 위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해당시점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되며, 다만 변호사시험 불합격 시 채용이 취소됨
ㅇ 영어권 국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
다. 우대요건
ㅇ 영어능통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 영어 통·번역 학위 소지자 또는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영어권 국가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
ㅇ 국제법무 분야 관련 직무경력자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은 경력에 산입되지 않음
ㅇ 국제법(국제공법, 국제거래법 등) 관련 논문·연구실적 보유자
4.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2024년 5월 중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종료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가능
※ 본 직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동 법률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필요시 시간외 근무)
※ 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파견 시 UNCITRAL 내규에 따름
ㅇ 보수 : 월 기본급 440만원 상당(세액공제 전)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복리후생비 등 별도 지급
ㅇ 고용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동 법령 및 「근로기준법」, 법무부 지침에 따라 처우
※ 국외출장 등 각종 여비규정 적용 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적용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4. 4. 8.(월)~4. 12.(금)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ildhd@korea.kr) 접수
※ 전자우편 제목에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전문위원 지원(성명)” 기재 요망
※ 제출서류 전체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 접수된 원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회신 예정
※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면접심사 당일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