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전문직(변호사) 채용 공고 -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이바지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27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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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1 | 채용방식 |
2 | 채용형태 |
3 | 채용분야 및 인원 세부 직무 내용은 별첨1. 직무기술서 참고 |
구 분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주요 직무 내용 | 근무부서 | 직무기술서 | |
전문직 |
변호사 |
4급 |
1명 | ▪ 법률 검토 및 자문 변호사 관리 ▪ 소송업무 총괄 및 관련 업무 지원 ▪ 규정·법령 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 등 |
준법지원실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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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채용분야의 채용 절차를 중지하고 재공고(7일) 실시
4 | 제한경쟁 응시자격 |
응시자격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
5 | 일반 응시자격 |
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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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근로조건 |
구 분 | 세부내용 |
수습기간 운영 |
▪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근무지역 |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시 본사 외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 주 5일(주 40시간) (근무시간 09:00∼18:00) |
보수수준 |
▪ 연봉 54,852천원 수준(4급 1호봉 기준)(세전, 성과급 미포함) 제수당 지급내규에 따른 연구수당, 가족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7 |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 단계별 전형 개요
구 분 | 내 용 | 배 수 | ||
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단 ▪ 경력·경험기술서(정성평가) |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 |
증빙서류 제출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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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면접전형 |
▪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면접, 질의응답) ▪ 직업기초능력면접(경험·상황면접,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
최종 합격자 발표 |
*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가점)를 적용
□ 단계별 전형 세부평가 및 운영 기준
1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부 판정과 경력·경험기술서 정성평가 실시
<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 분 | 배점 | 내 용 | ||
응시자격 |
적부 |
▪ 지원자별 응시요건 적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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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험기술서 |
100 |
▪ 평정기준에 따른 경력·경험기술서에 대한 정성평가 |
||
계 |
100 |
|
ㅇ 서류전형 평가시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 실시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기준 >
◈ 불합격처리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등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점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ㅇ 경력·경험기술서 평가 : 직무능력 중심 4개 항목으로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미흡 | 매우미흡 | ||
해당분야의 전문성(관련 업무수행실적) |
30 |
30 | 24 | 18 | 12 | 6 |
직무수행방법 및 비전제시의 적정성 |
35 |
35 | 28 | 21 | 14 | 7 |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25 |
25 | 20 | 15 | 10 | 5 |
직무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8 | 6 | 4 | 2 |
계 |
100 |
- |
- |
- |
- |
- |
2 증빙서류 확인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ㅇ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면접전형 대상자로 추가 선정
3 면접전형 직무중심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발표내용 : 입사지원시 제출한 경력·경험기술서 내용에 대해 응시자의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실적 및 성과, 수행방법 및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구두 발표(5분 이내)
* 발표내용(예시) :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관련 경력, 실적 및 성과 등 개인 직무 역량 소개, 향후 직무 수행방법 및 계획, 경력 발전 방안 소개 등
ㅇ 면접전형 평가결과,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
평가항목 | 면접방법 | 배점 | 내 용 |
직무수행능력면접 |
발표면접, 질의응답 |
6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전문성 등 평가 |
직업기초능력면접 |
경험 및 상황면접, 질의응답 |
4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해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자세 및 역량을 심층 평가 |
합 계 |
100 |
▪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
4 합격자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8 | 채용우대 제도 |
구분 | 우대내용 |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O | O | |
장애인 |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O |
O |
|
청년 |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O | X | |
본사 이전지역 인재 |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O | O | |
저소득층 |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
경력단절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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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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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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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
※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1. |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2 참고)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이고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를 부여(단,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포함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만 부여) |
2.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3. |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용일(’24.5.29)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4. |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3 참고) |
5.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6.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
7.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
8.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9.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예정일(‘24.5.29.)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19.5.29. 이후인 자) |
9 | 제출서류 |
※ |
제출서류는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4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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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확인되어야 함 |
▪ |
(필수) 변호사 등록 증명원 사본 1부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 별첨5 서식) |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 |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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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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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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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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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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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10 | 접수방법 |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4. 4. 1(월) ∼ 2024. 4. 12(금)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ㅇ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11 | 전형일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
입사지원서 접수 | 4. 1(월) ~ 4. 12(금) | 4. 12(금) 14:00 마감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 23(화)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4. 23(화) ∼ 4. 25(목) | 4. 25(목) 14:00 마감 |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4. 30(화) | ||
면접전형 | 5. 13(월) | 면접장소 : 공단 본사(울산) | |
최종 합격자 발표 | 5. 22(수) | ||
임 용 | 5. 29(수) | 임용 이후 수습근무(2개월)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2 | 동점자 처리방식 |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1) → (2순위) 서류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순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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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2)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3)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본사 이전지역 인재 순
(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3) 직무수행능력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3 | 채용 이의신청 절차 |
□ 이의제기 신청 기간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ㅇ 응시자 본인이 별첨6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4 |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및 채용비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ㅇ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ㅇ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ㅇ 서류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ㅇ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5 |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서류 반환 대상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ㅇ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ㅇ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청구 방법 :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ㅇ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ㅇ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ㅇ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6 | 기타사항 |
□ |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
|
□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
□ |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ㅇ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채용 종료시(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함 ㅇ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
□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
□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
□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에 대해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결과가 미흡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
본 공고로 채용된 직원은 재직 중 개인수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
□ |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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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고 | |
□ |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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