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상태바
2024년도 제1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4.03.27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도 제1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 에너지기술 R&D 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25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1. 모집분야

 
구분 채용분야 직급 인원
정규직 - 에너지R&D 기획·평가·관리 전임급 11명
- 에너지R&D 기획·평가·관리(장애) 전임급 3명
- 경영관리 전임급 3명
- 정보화 전임급 1명
공무직 - 에너지 R&D 전화상담 전임급 2명
계약직 - 전문위원(법무) 책임급 1명
- 육아휴직대체(사무행정) 전임급 1명
- 에너지R&D국제협력(미션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국제협력, 사업지원) 선임급 1명
청년인턴 - 체험형 청년인턴 청년인턴 8명
합 계 31명

* 모집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직무설명은 붙임의 NCS 직무기술서 자료 참고

2. 자격요건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4.9) 기준 유효해야 함
* 단, 자격요건 중 ‘연령’은 임용예정일(정규직·공무직: 2024.6.28., 계약직·청년인턴: 2024.6.7.)을 기준으로 함

 
구분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 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

정규직 에너지R&D
기획·평가·관리

- 학력: 제한 없음

에너지R&D
기획·평가·관리(장애)

- 학력: 제한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경영관리

- 학력: 제한 없음

정보화

- 학력: 제한 없음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4.9.) 기준 정보기술 분야 관련 아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취득한 자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공무직 에너지 R&D
전화상담

- 학력: 제한 없음

계약직 전문위원(법무)

- 변호사(변호사법 제4조) 자격증 소지자로써,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육아휴직대체
(사무행정)

학력: 제한 없음

에너지R&D국제협력
(미션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국제협력, 사업지원)

학력 및 경력: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ㆍ학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a) 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a) 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a) 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a) 관련분야: 사업관리, 국제협력 분야

청년인턴 체험형 청년인턴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4.9.) 기준 미취업자(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확인 예정(미취업자 확인용)

- 연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학력: 제한 없음

※ 채용 결격사유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

  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7.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12.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5.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7.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전형방법
구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최종 면접전형
정규직 에너지R&D
기획·평가·관리

ㆍ정성(70%)

ㆍ정량(30%)

- 교육

ㆍ인성검사

ㆍ직업기초능력시험

ㆍ직무수행능력시험

- 논술(에너지R&D)

ㆍ발표면접

ㆍ경험면접

ㆍ역량면접

에너지R&D
기획·평가·관리(장애)
경영관리

ㆍ인성검사

ㆍ직업기초능력시험

ㆍ직무수행능력시험

- 논술(경영관리)

정보화

ㆍ인성검사

ㆍ직업기초능력시험

ㆍ직무수행능력시험

- 객관식(정보화)

공무직 에너지R&D 전화상담

ㆍ정성(70%)

ㆍ정량(30%)

- 경력

ㆍ인성검사

ㆍ직업기초능력시험

-
계약직 전문위원(법무)

ㆍ정성(70%)

ㆍ정량(30%)

- 경력

- -
육아휴직대체
(사무행정)
에너지R&D국제협력
(미션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국제협력, 사업지원)
체험형 청년인턴

ㆍ정성(70%)

ㆍ정량(30%)

- 교육

- -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공고 : 2024. 3. 25.(월)∼4. 9.(화) 오전 10시

원서접수 : 2024. 3. 26.(화)∼4. 9.(화) 오전 10시, 별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 이용

2) 서류전형

서류전형
구분 평가 방법(내용)
정량 평가(30%) 정성 평가(70%)
정규직 교육사항 조직이해, 직무이해, 혁신주도, 고객지향, 공직윤리
공무직 경력사항 조직이해, 직무전문성, 혁신주도, 고객지향, 공직윤리
계약직 경력사항 조직이해, 직무전문성, 협업능력, 고객지향, 공직윤리
체험형 청년인턴 교육사항 지원동기 및 목표, 직무이해, 협업능력, 고객지향, 공직윤리

* 교육/경력사항은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교육/경력에 한하여 인정(경력사항의 경우, 지원서에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명시 필수)

※ 교육/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야하며, 허위기재, 기재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탈락, 감점)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교육사항) 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 (경력사항) 4대 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중 1개 및 경력증명서

※ 경력사항은 4대 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증명서로 증명 가능한 경력만 인정되며, 이외에는 경험 사항으로 작성. 또한,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정보 모두 위의 경력사항 증빙서류와 일치하는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서류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서류전형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 불성실 기재(동일어 반복, 타기관명 기재, 문항별 허용 글자 수의 30%미만 작성, 지원서 항목과 무관한 내용, 타 기관 관련 입사지원 내용 등), 블라인드 위배에 해당될 경우 탈락 처리됨(붙임.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처리기준 확인)

3) 필기전형

필기전형
구분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시험 직무능력시험
정규직

ㆍ문항수: 240문항

ㆍ시험시간: 30분

ㆍ적합/부적합 판정

ㆍ영역: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술능력

ㆍ문항수: 40문항

ㆍ시험시간: 50분

ㅇ에너지 R&D 기획·평가·관리 직군

[논술]

ㆍ영역: 에너지 R&D 관련

ㆍ문항수/시험시간: 2문항/60분

ㅇ경영관리 직군

[논술]

ㆍ영역: 경영관리 관련

ㆍ문항수/시험시간: 2문항/60분

ㅇ정보화 직군

[객관식]

ㆍ영역: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통신

ㆍ문항수/시험시간: 50문항/60분

공무직 -

* 직업기초능력시험(40%) 점수와 직무수행능력시험(60%)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필기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공무직의 경우 직업기초능력시험의 점수를 100%로 함

*** 인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면접대상자에서 제외(필기전형 탈락 처리)

4) 면접전형

면접전형
구분 대상 평가 방법(내용)
1차 면접 정규직

ㆍ발표+경험면접: 직무전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업능력, 고객지향

최종 면접 정규직

ㆍ역량면접: 조직이해, 직무이해, 협업능력, 혁신주도, 공직윤리

공무직

ㆍ역량면접: 조직이해, 직무이해, 협업능력, 혁신주도, 공직윤리

계약직

ㆍ역량면접: 조직이해, 직무이해, 의사소통, 협업능력, 고객지향

체험형 청년인턴

ㆍ역량면접: 지원동기 및 목표, 직무이해, 의사소통, 협업능력, 고객지향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1차 면접의 경우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최종면접의 경우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순위 결정(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대상자, ②필기전형 순위, ③ 장애인)하며, 이에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5) 최종 합격인원 대비 선발인원

최종 합격인원 대비 선발인원
구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최종 면접전형
정규직 30배수 5배수 3배수 1배수
공무직 30배수 5배수 - 1배수
계약직 5배수 - - 1배수
체험형 청년인턴 5배수 - - 1배수

나. 전형일정

정규직·공무직

전형일정 및 접수처- 정규직·공무직
전 형 절 차 일 시 비 고
① 채용공고 3. 25.(월) ∼ 4. 9.(화)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② 지원서 접수 3. 26.(화) ∼ 4. 9.(화)
서류 전형 ③ 서류전형 4. 15.(월) ∼ 4. 18.(목) -
④ 합격자 발표 4. 22.(월)
필기전형 ⑤ 필기전형 4. 28.(일) -
⑥ 합격자 발표 5. 8.(수)
⑦ 제출서류 접수 5. 8.(수) ∼ 5. 13.(월)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면접전형 ⑧ 1차 면접전형 5. 13.(월) ∼ 5. 17.(금) 정규직에 한함
⑨ 제출서류 검토 5. 13.(월) ∼ 5. 24.(금)
⑩ 합격자 발표 5. 27.(월)
⑪ 최종 면접전형 6. 3.(월) ∼ 6. 7.(금) -
⑫ 합격자 발표 6. 14.(금)
⑬ 임용 6. 28.(금) 합격자 서류 제출 및 안내

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전형일정 - 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전 형 절 차 일 시 비 고
① 채용공고 3. 25.(월) ∼ 4. 9.(화)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② 지원서 접수 3. 26.(화) ∼ 4. 9.(화)
서류 전형 ③ 서류전형 4. 15.(월) ∼ 4. 18.(목) -
④ 합격자 발표 4. 22.(월)
면접전형 ⑤ 제출서류 접수 4. 22.(월) ∼ 4. 30.(화)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⑥ 제출서류 검토 4. 30.(화) ∼ 5. 7.(화) -
⑦ 면접대상자 안내 5. 8.(수)
⑧ 면접전형 5. 16.(목) ∼ 5. 17.(금)
⑨ 합격자 발표 5. 24.(금)
⑩ 임용 6. 7.(금) 합격자 서류 제출 및 안내

4. 우대사항(가점)

※ 우대사항(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4.9.) 기준 유효해야 함

우대사항
구분 적용 대상 가 점
사회
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 서류전형 만점의 3%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청년인턴 에기평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비수도권 지역인재*** 학사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중퇴·재학·휴학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한국사 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10점)으로 한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5. 제출서류

지원서 접수 시 온라인 제출 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확인서 별도 제출) (복지카드 불인정)

※ 제출서류는 가점 확인 및 시험 편의지원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채용분야/전형별 합격자 대상 온라인 제출 서류

- (정규직·공무직)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 5. 8.(수) ∼ 5. 13.(월) 오전 10시까지

- (계약직·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4. 22.(월) ∼ 4. 30.(화) 오전 10시까지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검토결과 허위서류, 결격사유, 자격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탈락처리됨

제출서류 - 제출 서류, 대 상
제출 서류 대 상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시) 1부 전체
ㆍ자격사항 증빙서류 1부

- 자격증 사본

정규직(정보화)
ㆍ변호사(변호사법 제4조) 자격증 전문위원(법무)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석사인 경우 석사, 학사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이 박사인 경우 박사, 석사, 학사 졸업증명서도 같이 제출

계약직
(에너지R&D국제협력
(미션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국제협력, 사업지원))
ㆍ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미취업자 해당여부 확인하기 위함

청년인턴
ㆍ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외 기타 사회형평적 채용 등 우대사항에 해당 시 관련 증명서

- 비수도권인재 해당 졸업(예정)증명서

-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해당자
ㆍ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

-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정보 모두 경력사항 증빙서류와 일치하는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회사가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로 제출

ㆍ교육사항 증빙서류 1부

- 성적증명서(학교교육), 교육 수료증(직업훈련)

6. 근무조건

근무조건
구 분 주요내용
신 분

- 정규직 : 정규직 전임급

*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

- 공무직 : 공무직 전임급

*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

- 계약직

① 전문위원(법무) : 전문위원 (책임급)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계약 후 심사를 거쳐 계약 연장 가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5호 적용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② 육아휴직대체(사무행정) : 계약직(일반) (전임급), 임용일~2025.2.7.

* 상기 육아휴직 종료기간은 휴직자의 조기 복직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 만료

③ 에너지R&D국제협력(미션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국제협력, 사업지원) : 계약직(전문) 선임급, 임용일~2025.4.30. (에너지기술협력플랫폼 구축·운영 사업(‘22.5∼’25.4) 종료시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적용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인턴 (2024.6.7.∼2024.10.6, 4개월)

보 수

- 정규직 : (세전) 월 3,288,980원∼3,857,060원 수준 (경력에 따라 급여 차등 반영), (기본급,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포함)
  * 부가급여(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성과급(차등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 수습기간에 한하여, 기본급의 80% 지급 및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 미지급

- 공무직: (세전) 월 2,305,380원 (기본급,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포함)
  * 부가급여(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성과급(차등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 수습기간에 한하여, 기본급의 80% 지급 및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 미지급

- 계약직

① 전문위원(법무) : (세전) 월 6,129,830원(부가급여 포함), 성과급(차등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② 육아휴직대체(사무행정) : (세전) 월 2,577,000원(기본급,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포함)

* 부가급여(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성과급(차등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③ 에너지R&D국제협력(미션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국제협력, 사업지원) : (세전) 월 2,577,000원(기본급,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포함)

* 부가급여(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성과급(차등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 체험형 청년인턴 : (세전) 월 2,100,000원 수준 (부가급여 포함)

근무지역

- 서울에서 근무

* 본원(삼성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유니온빌딩)

* 수서사무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효성빌딩 3층

※ 회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근무지 변동 가능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09∼18시) 근무

7. 채용서류의 반환

개 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원본)는 최종 합격 여부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 가능

- 대상자: 채용 불합격자에 한함

- 반환대상 서류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님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기한 내 반환청구서 양식(붙임 양식 참조)을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recruit@ketep.re.kr) 제출

*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반환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 예정

* 비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부담

8. 이의신청 안내

채용시험에 대해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전형별 이의신청 기간내에 청구 가능

- 대상자: 2024년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지원자

- 청구기간 :

이의신청 안내
전형 이의신청 기간
서류전형 결과발표 결과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필기전형 결과발표
1차 면접전형 결과발표
최종 면접전형 결과발표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방법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양식(붙임 양식 참조)을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recruit@ketep.re.kr) 제출

- 처리방법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처리 예외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로 통지됨

  1.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3. 3.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9.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및 피해자 구제방안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최종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순번 부여

* 서류·필기·1차 면접전형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비순번 별도 관리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최종합격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가능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차기 채용 시 피해가 발생한 전형까지를 면제

10. 기타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 요망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허위서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에기평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됨

응시원서 블라인드 위배,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탈락, 감점)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결격사유가 적발되는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음(비용은 원에서 부담). 단, 사무직 등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각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모바일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단, 각 전형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必)’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신형 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채용세칙 제21조와 기록물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함(단, 응시자에게 반환된 서류는 제외)

이외 기타 사항은 에기평 내규에 따름

에기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etep.re.kr)를 참조

문의처 : 채용사이트의 [채용Q&A]를 통해 접수

입사지원하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로고

첨부파일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