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2024년 사내변호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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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 2024년 사내변호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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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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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 2024년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사무담당원(콘텐츠 디자이너), 보건관리원) 채용공고
 
○ 한국남부발전(주)는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채용 全과정에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

○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Ⅰ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직 군 직 무 인 원 최초 근무지역
사내변호사
직무기술서
계약직원(갑) 사무 사내변호사(국내변호사) 2 본사(부산)
 
※ 직무 및 근무지역의 경우 회사 필요에 따라 변동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보훈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음 (단,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및 보훈전형은 예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30%)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음
 
 
2. 처우수준  
 
구 분 내 용
대우직급 ㆍ보유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대우
 - (선임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근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책임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근무 경력 7년 이상 보유자
계약기간 ㆍ최초 계약기간 2년 후 연장계약 가능
 - 2년 단위로 연장계약 체결
 - 최대 연장가능 기한 제한 없음
주요 수행업무 ㆍ국내 소송 및 중재 대응
ㆍ국내 법률자문, 법률리스크 사전컨설팅
ㆍ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갈등관리 업무(직장 내 괴롭힘) 상담
ㆍ임직원 법률지원, 중대재해 조사 대응 지원 등
급여수준
호 칭 기본급 직무급 성과급
책임급
(책임변호사)
3,387천원/월 3,513천원/월 각 직급별
평균등급 적용*
선임급
(선임변호사)
2,453천원/월 3,116천원/월
* 지급시점 및 근태계산 기간, 지급률 등은 당사 관련 규정에 따름

(임금예시)
- (선임급) 약 8,600만원/년 내외
- (책임급) 약 10,400만원/년 내외
  ※ 임금예시 금액은 성과급 포함(경영평가 C 기준) 금액으로 조직 및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1년차 근무시 성과급 지급 미대상
기타사항 ㆍ(선임급 채용시) 외부 인정경력은 3년 한도로 인정
ㆍ(책임급 채용시) 외부 인정경력은 7년 한도로 인정
 (예시) 외부경력 5년 보유자가 선임급 입사 후 책임급 승급시 선임급 채용기준을 초과하는
      2년에 대해 근무경력으로 불인정
 
3.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연 령 ㆍ제한 없음(단, 회사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학 력 ㆍ제한 없음
어 학 ㆍ제한 없음
병 역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직 무 ㆍ[필수] 국내변호사 자격보유자
ㆍ[필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무법인 또는 기업 법무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단, 사법연수원 교육기간, 의무 연수기간은 제외)
 - (선임급 대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근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책임급 대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근무 경력 7년 이상 보유자
ㆍ[우대] 상사분야* 법무업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상사계약, 상사중재, 국가계약, 회사법 등
ㆍ[우대] 공공기관 또는 에너지분야 법무 업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기 타 ㆍ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우대사항은 면접전형시 정성적 평가요소로 활용  
 
4. 채용절차  
 
전형단계 내 용 세부사항 비 고
1단계 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5배수
선발
2단계 면접전형 ○ 면접(100점 만점)
  - 자격검증, 인성 및 조직적합성
  ※ 배점의 60% 미만 득점시 과락 처리(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여 판단)
1배수
선발
3단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 적부판정 최종합격
 
※ 합격자 및 동점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은 면접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전원합격
   - 면접전형(합격예정자)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자격검증>조직적합성>인성’ 순으로 결정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5. 채용가점대상  
 
가산유형 유형정의 전형별 가산점1) 증빙서류
서 류2) 면 접
등록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면제3) 배점의 10% 장애인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
  ※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
    인정 불가
면제3) 관련
법령에 따름4)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포함)
배점의 5%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시간선택제
근로자
현재 당사 재직자에 한함 배점의
10%
- 재직증명서
 
1)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2)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가능
3)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6. 제출서류  
 
□ 지원자격 증빙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지원 자격 증빙을 위해 입사지원시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 단, 자료 업로드시 블라인드 위배 요소(생년,성별,학력,사진 등)을 블라인드 처리 필수
  - 블라인드 채용 위배시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 원본의 경우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 관련 안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페이지에 별도 공지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지원자가 입력한 자격·경력의 사실확인에 한정하여 이용되며, 평가시 일체 제공 및 활용되지 않음
 
○ 필수 자격(면허)증 1부 (공고마감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사진,생년 등 블라인드 위배 내용 삭제)
○ 경력 증빙서류 (아래 A~C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서류만 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구 분 내 용
A ㆍ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부서별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기, 해당기관(단체)의 날인 必
 - 금번 채용의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으로 정한 분야의 근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 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ex 재직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 [별첨4]을 활용하여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그 기관의 확인
   (직인날인)을 득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
B ㆍ(상기 A 해당기간 동안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경력진위 비교 확인용 서류(B)를 미제출하면 A의 경력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해당기간의 국민·공무원·군인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A와 B 양자가 중복되는(교집합)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
C ㆍ(상기 A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보조 검증자료로 활용)
정부24 사이트(www.gov.kr) → MyGOV → 나의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 → 소득금액증명
 
□ 지원자격 증빙서류 外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 관련 안내(제출양식 등)은 서류 합격자 페이지에 별도 공지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1부
○ 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대학 중퇴, 재학, 휴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대학 중퇴, 재학, 휴학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필수)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원본 1부
○ 자격(면허)증 1부 (필수 자격 外, 채용공고 마감일 이전 자격증 취득분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 원본 1부 (필수 경력 外,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인정, 국가유공자(가족)확인서 인정 불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당사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Ⅱ 채용일정  
 
절 차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4. 3. 22.(금) ~ 2024. 4. 8.(월) 11:00 ○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회사 홈페이지
     (http://www.kospo.co.kr)
   - 채용 홈페이지
     (http://kospo1.saramin.co.kr)
지원서접수 2024. 3. 29.(금) 11:00 ~ 2024. 4. 8.(월) 11:00
면접대상자 발표 2024. 4. 19.(금) ○ 채용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면접전형 2024. 5. 13.(월) ~ 2024. 5. 17.(금) ○ 세부일정 및 장소 별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4. 6. 21.(금) ○ 채용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입 사 2024. 6. 26.(수) ○ 세부일정 별도 안내
 
※ 채용일정은 인사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Ⅲ 채용관련 유의사항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사관리규정」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또는 계약해지)
  처리됩니다.
 각 채용유형 및 모집단위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중복지원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인 경우 법률에 따라 채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면제 대상자도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후 최종제출을 하셔야 입사지원이 완료됩니다.
□ 모든 채용전형에서 성명,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하며,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남부발전 사외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요청 방법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서류 반환신청
  ○ 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이의신청 절차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업무관리세칙」, 「교육훈련규정」,
  「간부직원연봉규정」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 또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예규 639호」를 따릅니다.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별표 39(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합니다.
□ 면접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6개월로 함
  ○ 최종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 회사전화를 활용(070-7713-****)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형 진행을 위해 별도 안내에 따라 증빙 서류를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원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채용 관련 문의
  ○ 유선상의 문의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사지원 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을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 유선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주) 인재경영부 채용담당자 ☎ 070-7713-8139
    - 운영시간 : 월요일~목요일 : 9시~18시, 금요일 : 9시~15시
  ○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 입사지원 페이지 내 질문하기(Q&A) 게시판
 
 
별첨  
 
1.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운로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3. 블라인드 채용 안내사항 다운로드
4. 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 다운로드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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