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4 -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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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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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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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및 위촉 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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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인원: 3명
□ 위촉 기간: 2024. 3. 15. ~ 2026. 3. 14.(2년)
□ 직무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련 소송수행
나.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
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행정·민사소송 수행 및 기관(부서)별 법률자문, 무료법률상담 참여
□ 대우
○ 월정고문료(15만 원) 및 법률자문료(10~30만 원) 지급
* 「서울특별교육청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 비용 지급
○ 소송 수임료
* 「서울특별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비용 지급
○ 무료법률상담료
* 「서울특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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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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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서 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사람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 연수를 합하여 계산함
□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나.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 자격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4. 2. 28.)를 기준으로 함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 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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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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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2024. 2. 28.(수) ~ 3. 5.(화) 18:00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yann1105@sen.go.kr)
※ 2024. 3. 5.(화)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지원서 서식: 공고문의 [첨부] 서식에 작성
□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법무팀(☏ 02-2282-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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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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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률고문 지원서(첨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2)
다.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라.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급)
마. 법조 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동일)
바.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사. 공공기관 고문변호사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경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전담 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 변호사 나호부터 사호까지의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24. 2. 28.)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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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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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방법
○ 서류심사만 실시(면접 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업무 연관성, 성실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2024. 3. 12.(화) 예정
※ 최종 합격자는 2024. 3. 13.(수)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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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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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법률고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통지함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임하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등 공익에 반하는 등 이해 충돌 행위를 할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