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지원 전문자문역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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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지원 전문자문역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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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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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지원 전문자문역 채용 공고

본회는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인재상

  • 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 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내용
채용분야
  • 법률지원 전문자문역 (차장급, 계약직)
채용인원
  • 1명
주요업무
  • 법률자문 및 계약서 검토
  • 법령 및 내부규정 검토
  • 소송 관리
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4조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실무경력 14년 이상인 자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의무연수 기간은 경력 기간에서 제외)
  • 본회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계약조건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계약 (업무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급여
  • 연봉 1억원 이상

    경력, 업계수준 등을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

    각종 복리후생(정규직과 동등) 별도 제공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별도 지급

근무지역
  • 서울 (여의도 본사)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1ㆍ2차)전형, 인성검사 실시(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

    인성검사는 1차면접 시 실시 예정

제출서류

  • 1.지원서 1부(당사 소정양식)
  • 2.자기소개서 1부(당사 소정양식)
  • 3.경력기술서 1부(당사 소정양식)
  • 4.직무수행계획서 1부(당사 소정양식)
  • 5.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1부
  • 6.경력증명서(회사별, 직무내용 포함)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7.(해당사항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각 1부
  • 8.(보훈대상자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각종 증명서(제출서류 5~8번)는 지원서 작성 시 채용홈페이지에 업로드

    제출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접수처 및 접수기한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https://jrs.jobkorea.co.kr/ktcu/ktcu24) 접수

    우편ㆍ내방ㆍ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기한 : 2024년 2월 20일~2024년 3월 4일 16:00까지
  • 문의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부 인사노무팀

    문의전화 : 02)767-0389, 0390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항
    • 입사지원서 상 성별, 연령, 사진, 학력 등 기재란 없음
    • 학교명이 포함된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작성 시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일절 기재 금지
    • 제출서류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정보취득시점 대상 취득정보 사유
    입사지원시 공통 변호사자격취득일 등 최소 지원자격 여부 확인
    과거 근무처 및 기간 등 최소 지원자격 여부 확인
    보훈대상자 보훈여부 가점 부여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파기됨(반환비용 본회 부담)
  •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채용 비위 피해자 발생 시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음(※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법령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ㆍ변조 시 당해 선발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함
  •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절차 완료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가능
  • 임용 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
    • 9.본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11.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2.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13.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2. 20.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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