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우수한 고졸 인재, 추천으로 일반군무원 수습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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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우수한 고졸 인재, 추천으로 일반군무원 수습 채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2.1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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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13일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후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고졸 인재를 추천을 통해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 받아 수습으로 근무하도록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발 인원은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면서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한 후 근무 기간 동안 근무 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 국방부 군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7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들은 11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고졸 인재를 추천을 통해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고졸 인재를 추천을 통해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원서접수 취소는 5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원서접수 이후 영어 성적이나 한국사 등급, 가산 및 응시 자격증의 신규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입력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할 수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정규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응시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및 응시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선발인원 및 합격자 발표일 등 구체적인 일정을 담은 시험 공고는 오는 4월 12일 발표된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공채 284명 선발 예정에 7744명이 출원하며 평균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선발인원(400명)도 크게 줄었지만 출원 규모(1만 4854명)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며 경쟁률(37.1대 1)도 하락했다.

지원자 대다수가 몰린 △행정 9급은 111.3대 1로 평균을 크게 웃도는 매우 높은 경쟁률이 형성됐다. 40명 선발에 4453명이 몰린 결과다. △행정 7급의 경쟁률은 더욱 높았다. 1명 선발에 188명이 지원한 행정 7급은 1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분야는 △수사 9급으로 2명 선발에 393명이 지원하며 196.5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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