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관련 안내
상태바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관련 안내
  • 관리자
  • 승인 2024.01.2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인사과입니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0회 입법고시 공고일: 2024. 1. 19.(금)
※ 제40회 입법고시 원서접수기간: 2024. 1. 22.(월) 09:30 ~ 1. 29.(월) 17:00
※ 편의지원 관련 서류 제출 기한 : 2024. 1. 22.(월) ~ 1. 29.(월)
※ 지방인재 관련 서류 제출 기한 : 2024. 2. 26.(월) ~ 3. 4.(월)
 
 
○ 응시료 결제 관련
 
- 원서접수는 PC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모바일 화면에서는 결제 불가).
 
- 휴대폰결제 시 사전에 본인의 통신사에 확인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에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결제 시 1월 접수 건을 2월에 접수 취소할 경우 자동환불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1:1 질의응답 또는 02-6788-2081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취소 가능성이 있는 응시자께서는 휴대폰 결제가 아닌 가급적 계좌이체·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주시기 권고드립니다.
 
※ 예시 (*휴대폰으로 접수한 경우에 한함)
 
- 1월 26일 접수 및 결제완료, 1월 31일 접수취소 ☞ 자동환불O
 
- 1월 26일 접수 및 결제완료, 2월 1일 접수취소 ☞ 자동환불X, (1:1 질의응답 또는 02-6788-2081로 연락 요망)
 
- 원서접수 단계 종료 후 결제가 완료되었는지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국회채용시스템 메인화면 상단 [원서접수] - [원서접수내역] - [원서접수 리스트]에서 해당 시험명 “결제여부”란 - “결제완료”
 
* 해당 내역이 “미결제”, “원서수정”, “수정/결제” 등으로 뜨는 경우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 시험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기간 외에는 응시료 결제 및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위 방법으로 해도 결제가 되지 않으시거나 기타 원서접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회채용시스템 1:1 질의응답, 유선 02-6788-2081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관련
 
- 제40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입니다.
 
- 영어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경과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하신 경우, 등록한 정보(영어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점수 등)를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동일하게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별도 소명 없이 성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관련
 
- 제40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입니다.
 
※ 영어·한국사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 원서접수·취소기간 및 영어·한국사 성적 추가 등록기간[2024.2.26.(월)09:00∼2024.2.29.(목)17:00]에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원서접수 단계에서 등록 / 추가 등록기간: [자격증/영어·한국사 추가등록] 메뉴에서 등록
 
 
○ 사진등록 관련
 
- 원서접수 시 본인 증명사진 전자파일 등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중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용량 200KB 미만, 파일형식 jpg·jpeg·gif·bmp, 본인 식별이 명확히 가능한 증명사진
 
*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 확인용이므로, 모자·선글라스·마스크 착용 사진, 상반신 전체를 찍어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 사진, 화질이 낮아 희미한 사진, 얼굴이 일부만 나온 사진 등 얼굴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
 
 
감사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