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단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4명
□ 위촉기간 : 2024. 2. 1. ~ 2024. 12. 31.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직무내용 : 공단 업무와 관련한 모든 범위의 법률자문
□ 자문료 : 월 100만원(부가세 포함, 소송 의뢰 시 비용은 별도) 또는 건별 지급
□ 접수기간 : 2024. 1. 5.(금) ~ 2024. 1. 15.(월) 16:00
※ 접수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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