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상태바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4.01.0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단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4명
  □ 위촉기간 : 2024. 2. 1. ~ 2024. 12. 31.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직무내용 : 공단 업무와 관련한 모든 범위의 법률자문

  □ 자문료 : 월 100만원(부가세 포함, 소송 의뢰 시 비용은 별도) 또는 건별 지급
  □ 접수기간 : 2024. 1. 5.(금) ~ 2024. 1. 15.(월) 16:00

 

  ※ 접수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한국에너지공단자문변호사모집공고.hwp

2024년한국에너지공단자문변호사모집공고.

pdf(양식)_별첨파일.hwp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