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학기술대학교 직원(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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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대학교 직원(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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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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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대학교 직원(변호사) 채용 공고

 

 

  •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 격 요 건

인원

변호사

(임시직)

. 대학 법률 및 노무 자문

. 소송대리 및 소송지원

. 법령 및 규정 검토

. 감사시행수감위원회 등 감사 관련 전반 업무

. 기타 부서에서 요청하는 업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자 우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1

 

2. 계약기간 및 처우

    • : 계약일로부터 1

-업무성과에 따라 연장계약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근무성적에 따라 2년 이상 근무 가능

    • : 63,000천원 내외

-시간외근무휴일근무시 보상휴가 지원 및 퇴직금 별도 지급

 

3. 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4. 제출서류

    • (당 대학 소정서식) 1.
  • 페이지에 지원분야, 생년월일, 전공, 학점, 관련자격, 주요경력을 반드시 기재할 것.
    • (당 대학 소정서식) 1.
    • 졸업 및 성적증명서 1.
  • 박사일 경우 학사, 석사, 박사 증명서(졸업, 성적)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전문학사 학위,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성적증명서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 1.
  • 기재한 모든 경력을 구체적인 업무경력, 기간(, , )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사본 각 1.
  • 사본을 포함하여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을 취득일 순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 사본 미제출시 자격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 1.
  • 경우만 제출하되 병적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가능.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사본 1.(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모든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 20231221() 202418() 18:00
    • 수 처 : 15073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정왕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무팀 직원인사담당자
    • : 등기우편접수 및 본인 직접방문
      (202418() 18:00 도착 분까지 인정함)
    • 의 처 : 031)496-4554

 

6. 기타사항

    • 통지 후라도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에 허위인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 미비된 것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요청시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함.
    • 연락처(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를 명기할 것.
    • 사본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1. 차 서류심사결과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2024117()에 면접일을 개별 통보함.(면접전형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음.)
    • 면접일을 개별 통보하며, 성범죄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추가 제출 후 124일 본교 근무 예정(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직원인사규정에 의함.
    •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및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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