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3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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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3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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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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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채용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게시하며 해양과기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방법과 절차에서 지원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가. 정규직

구분

직원 구분

직급

근무지

채용 분야

인원

자격 요건

연구

연구직

선임급

부산

  (A01) 해양-태풍 상호작용

1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소연구역량 요건1)

  (A02) 해양방사능 관측 및 추적자 연구

1

  (A03) 안정동위원소 활용 생물 농축 추적

1

  (A04) 수중음향 산란 및 음향 센서 배열

1

  (A05) 연안재해현상 분석 및 예측

1

  (A06) 해양관측 기반 연구

1

  (A07) 구조공학 및 구조역학

1

  (A08) 해안 및 항만공학

1

  (A09) 정책분야(경제/정책/법/과학기술/국제관계)

1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소연구역량 요건2)

남해

  (A10) 유용 미세조류 기반 소재 개발 및 제품 생산

1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소연구역량 요건1)

동해

  (A11) 연안수리학(수치모형)

1

기술직

선임급

부산

  (A12) 수중음향 해상시험 및 음향신호처리

1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소연구역량 요건3)

연구지원

기술직(행)

원급

부산

  (A13) 연구성과 및 연구데이터 관리‧분석

1

  • 관련분야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4)

남해

  (A14) 기관사

1

  • 관련분야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4)

  • 기관사 직무 1년 이상 승선 경력자

  • 「선원법」상 승선에 문제가 없는 자(선원수첩 소지자)

  • 3급 이상 기관사 면허 소지자

  • 해외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기승선 가능자(1년 연중 승선 가능자)

  •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5개 과정) 수료자

     - 유효한 상급안전교육(국제선)

     - 선박보안중급교육

     - 원양선직무교육(상선기관)

     -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기관)

     -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기관)

합 계

14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 (연구직) 직근 4년간 SCIE 논문을 주저자(교신저자 포함)로 2편 이상 발표한 자

   2) (연구직) 직근 4년간 SSCI 논문을 주저자(교신저자 포함)로 2편 이상 또는 국내외 학술지에서 주저자(교신저자 포함)로 3편 이상 발표한 자

   3) (기술직) 직근 4년간 SCIE 논문을 주저자(교신저자 포함)로 2편 이상 또는 국내외 학술지에서 주저자(교신저자 포함)로 3편 이상 발표한 자

   4) 최종학위 초과 지원 불가

 

나. 무기계약직

구분

직원 구분

근무지

채용 분야

인원

자격 요건

연구

기술직

남해

  (B01) 해양지질시료 관리‧분석

1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1)

동해

  (B02) 독도 연구 기획‧홍보 및 연구 지원

1

  • 관련분야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1)

동해
(울릉군)

  (B03) 해양생태조사

1

  • 관련분야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1)

제주

  (B04) 해양의생명과학

1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1)

기능직

 

 

 

부산

  (B05) 해양생물 실내외 실험,
              현장 조사 지원 및 인프라 운용

1

  • 고졸 이상

  (B06) 해양자원·환경 관련 사업 수행 지원 및 행정

1

  • 고졸 이상

남해

  (B07) 미생물/해양생물/유전자 관련 연구

1

  • 고졸 이상

통영

  (B08) 통영메가코즘시험기지 운영 및 관리 지원

1

  • 고졸 이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해양경찰청) 또는
     수중잠수자격증(급수 무관) 소지자

 

연구지원

기술직(행)

남해

  (B09) 항해사

1

  • 관련분야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1)

  • 항해사 직무 1년 이상 승선 경력자

  • 「선원법」상 승선에 문제가 없는 자(선원수첩 소지자)

  • 3급 이상 항해사 면허 소지자

  • 해외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기승선 가능자(1년 연중 승선 가능자)

  •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5개 과정) 수료자

     - 유효한 상급안전교육(국제선)

     - 선박보안중급교육

     - 원양선직무교육(항해)

     -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항해)

     -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항해)

공무직

부산

  (B10) 기계설비

1

  • 고졸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또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클릭)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포함

동해

  (B11) 시설(통신)

1

  • 고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정보 통신분야 자격증 소지자(클릭)

  (B12) 조리

1

   • 학력 무관

   • 단체급식 조리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합 계

12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련분야 전공, 학위 등 직무기술서 참조)

   1) 최종학위 초과 지원 불가

 

 

구분

근무지1)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주소: (5320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1길 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동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주소: (36315)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4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동해
(울릉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주소: (40205)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1

제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주소: (633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670

통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통영메가코즘시험기지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마을 지선

     1) 입사 후 부서 수행 업무에 따라 근무지역 순환 가능

 

 

 

  ◇ 응시자 필독사항

    ① 공고문, 직무기술서, 별첨자료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원서 모든 항목이 1차 전형(서류심사)에서 우선 평가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사항, 학교교육, 직업교육, 직무관련 기타활동 등

    ③ 응시원서 작성 시 향후 제출하는 증빙서류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기재 또는 서류 미완비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발생 가능

    ④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이후에 보완이나 수정 제출 불가

    ⑤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및 증빙만 인정 (진위학인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연구분야(연구인력)에 한하여 블라인드 채용의 탄력적 적용 시행(학위취득기관명(연구수행기관명) 추가 작성)
     (해당분야 : A01~A12, B01~B08 / 20개 분야)

  관련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개정 배포
       - 연구인력 채용시 학위취득기관(연구수행기관) 수집 허용

 

 

 

2. 지원자격 및 우대제도

가. 공통 지원자격

구분

주요 내용

학력 및 전공

  ◼ 분야별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기졸업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 관련 증빙으로 졸업예정서, 학위수여예정서 제출 필수

공통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고 ‘59세 이하’의 연령인 자
      (단,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경우 65세 이하)
      ※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의 보호 목적 및 해양과기원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에 따른 연령 제한

성별

  ◼ 제한없음

병역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구직)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복무만료 예정 또는 전직 승인조건을 충족한 자

기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지 않는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5년 이내)

  ◼ 해양과기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의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4. 4. 1)부터 전일제 정상근무 가능한 자

 

나. 우대제도

가산 유형

유형 정의

전형별 가산점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직무능력심사)

3차 전형(면접심사)

법령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만점의 5% 또는 10%

만점의 5% 또는 10%

특별가점

등록 장애인

만점의 10%

만점의 10%

만점의 10%

  ※ 각 전형 절차별 가산점을 적용하며 우대사항(채용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가지만 인정

  ※ 1차 전형(서류심사)시 간소화 심사 대상은 ‘서류 작성의 적격 여부’ 및 ‘지원 자격 적격 여부’만 평가하므로, 가점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2항 준용)

  ※ 입사지원서에 해당 여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적용하며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 후 허위가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을 구비한 경우만 인정

  ※ 가점의 합은 최대 10점을 상한으로 인정

  ※ 채용가점의 혜택 적용 시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금지
      - ‘법령가점’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을 준용하여 분야별 선발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가점 미부여

 

3. 임용 및 처우

구분

내용

고용계약

  ◼ 고용계약 : 1년 체결

      - 초임계약 후 근무실적평가(NCS 기반 업무계획서 및 자기계발계획서 작성 후 평가 시행)에 따라 3년 단위 재임용 계약 체결

임용 후 직급

정규직

  ◼ (연구)연구직 : 선임연구원(선임급)

  ◼ (연구)기술직 : 선임기술원(선임급)

  ◼ (연구지원)기술직(행) : 기술원(행)(원급)

무기계약직

  ◼ (연구)기술직 : 무기계약직기술원

  ◼ (연구)기능직 : 무기계약직기능원

  ◼ (연구지원)기술직(행) : 무기계약직기술원(행)

  ◼ (연구지원)공무직 : 무기계약직기능원(신)

급여수준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 경력사항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참조

  ◼ 무기계약직-공무직(중식보조비 포함/월초임)

      - 경력인정분야 : 기계설비, 시설(통신) 248만원

      - 경력미인정분야 : 조리 228만원

 

4.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기관 사정에 따라 하기 일정 변동 가능(변경 시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개별안내 예정)

  ※ 전형별 합격기준

     - 1차 전형 : 적격기준,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득점 순으로 합격배수 이내인 자  

     - 2~3차 전형 :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하고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득점순으로 합격배수 이내인 자

  ※ 동점자 처리 : (1차·2차 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 (3차 전형) 전형요령 제20조(동점자의 합격결정) 반영

 

정규직 무기계약직(기술직·기술직(기능직) >

구분

주요내용

채용일정

채용공고

  ◼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15일 이상)

‘23.12.20~
‘24.1.4, 10:00 am

1차 전형

서류 심사

  ◼ (공통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기반 적격성 심사
      *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 미달 및 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등 응시원서 적격 여부 심사

‘24.1.15~1.19

(합격자 발표 : ‘24.1.24 예정)

  ◼ (합격배수) 적격자 전원

연구실적 평가

  ◼ (연구-선임급) 연구실적 정량심사 및 심층심사

  ◼ (연구-원급이하) 직무 및 경력/경험심사

‘24.1.15~1.19

(합격자 발표 : ‘24.1.24 예정)

  ◼ (합격배수) 5배수 이내

2차 전형

직무능력심사

  ◼ (연구) 연구/직무능력 발표평가

  ◼ (연구지원) 필기평가

‘24.1.30~2.4

(합격자 발표 : ‘24.2.8 예정)

합격배수

  ◼ (합격배수) 3배수 이내

온라인 인성검사

  ◼ (공통) 온라인 인성검사

’24.2.8~2.14

  ◼ (합격배수) 미응시자 탈락

3차 전형

면접 심사

  ◼ (공통) 태도인성 및 전문지식 분야 면접 심사

‘24.2.19~2.23

(합격자 발표 : ‘24.2.28 예정)

합격배수

  ◼ 1배수 이내 (예비후보자 2배수 이내)

예비후보자 발표

‘24.2.28 예정

신원조회 및 제출서류 검증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없을 시 최종 임용

‘24.2.29~3.13

최종합격자 발표

‘24.3.26 예정

임용예정일

‘24.4.1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하기 일정 변동 가능(변경시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개별안내 예정)

  ※ 전형별 합격기준

     - 1차 전형 : 적격기준,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득점 순으로 합격배수 이내인 자

     - 2차 전형 :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하고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득점 순으로 합격배수 이내인 자

  ※ 동점자 처리 : (1차 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2차 전형 점수 순위 등 내부규정 반영

 

무기계약직(공무직) >

구분

주요내용

채용일정

채용공고

  ◼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3.12.20~
‘24.1.4, 10:00 am

1차 전형

서류 심사

  ◼ (간소화심사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기반 적격성 심사

  ◼ (일반심사) 직무사항, 경력/경험사항 심사

     ※ 입사지원자가 분야별 5배수 초과일 경우 일반심사 실시

‘24.1.15~1.19

(합격자 발표 : ‘24.1.24 예정)

  ◼ (합격배수)

      - 간소화심사 : 적격자 전원

      - 일반심사 : 5배수 이내

온라인 인성검사

  ◼ (공통) 온라인 인성검사

‘24.1.24~1.26

  ◼ (합격배수) 미응시자 탈락

2차 전형

면접 심사

  ◼ (공통) 태도인성 및 전문지식 분야 면접 심사

‘24.1.30~2.4

(합격자 발표 : ‘24.2.8 예정)

합격배수

  ◼ 1배수 이내 (예비후보자 2배수 이내)

예비후보자 발표

‘24.2.8 예정

신원조회 및 제출서류 검증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없을 시 최종 임용

‘24.2.15~3.13

최종합격자 발표

‘24.3.26 예정

임용예정일

‘24.4.1 예정

 

 

5. 전형방법 및 합격기준

가. 전형절차 및 상세내용

정규직 무기계약직(기술직·기술직(기능직) >

전형절차

세부내용

1차 전형

(서류심사)

  ① [1단계-서류심사입사지원서류 적격심사

  • 대상 : 지원자 전체

  • 심사 방법 : 입사지원서류 적격 심사

    - 심사 기준 : 결격사유, 공통 지원 자격, 직종별 면허 및 학력 등 자격, 블라인드 유의사항, 작성 충실도 등 준수 여부

  ※ 1단계 적격자 중 (연구)연구직/기술직/기능직→2단계-연구실적 평가

  ② [2단계-연구실적 평가]

  • 대상 : 1단계 적격자 중 연구 부문 지원자

  • 심사 방법 : 연구실적 정량 및 심층심사 등

선임급

(A01~A12)

  (1) 연구실적 정량심사(40)* : 경력(3점), 연구실적(37점)(논문, 특허)
        *연구실적 산정기준 : 논문(등급점수 x 저자가중치 x 전공가중치) 최대 37점 + 특허 최대 7(연구직)/17(기술직)

  (2) 연구실적 심층심사(60)** : 채용분야와 관련성(15점), 연구전문성(25점), 향후 발전 가능성(20점)
         **직근 4년간 이내의 실적 중 지원자 지정 대표논문 3

원급 이하

(B01~B04)

  (1) 전공 및 직무에 관한 평가(50) : 전공적합도(30점), 직무계획서(20점)

  (2) 경력/경험사항에 대한 평가(50) : 연구수행 실적의 우수성(30점), 경력 및 경험사항의 우수성(20점)

기능직

(B05~B08)

  (1) 직무에 관한 평가(50) : 교육사항(20점), 직무계획서(20점), 자기소개서(10점)

  (2) 경력/경험사항에 대한 평가(50) : 경력 및 경험사항의 우수성(30점), 자격사항의 우수성(20점)

 

2차 전형

(직무능력심사)

  • 세미나 심사 연구능력 발표평가(연구직/기술직/기능직)

  • 대상 : 1차 전형(서류심사 2단계-연구실적 평가) 합격자 중 연구 부문 지원자

  • 심사 방법

선임급
(A01~A12)

  • 반 구조화 질의 평가: ‘구조화된 질문’에 의한 평가 및 전형위원의 자유로운 질문에 의한 전문지식 심사 평가

     - [선임급] 영어 발표(20분 이내) + 질의응답(20분 이내)

     - [원급 이하] 한국어 발표(20분 이내) + 질의응답(20분 이내)

원급 이하
(B01~B04)

     - 심사기준 : 전문지식(30점), 향후 연구사업 관련도(30점), 향후 기여도(20점), 발표력(20점)

        ※ 국외거주자 혹은 장기 승선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화상심사 가능

  • 직무능력필기평가(기술직()) - (A13, A14, B09)

  • 대상 : 1차 전형(1단계-서류심사) 합격자 중 연구지원 부문 지원자

  • 심사 방법 : 직종별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기평가

     - 심사 기준

구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 능력평가

기술직(행)

40%

60%

       ※ 시험 문항 구성 : 각 교시별 50문항/60분, 100점 만점

        · (1교시) 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의사소통능력자원관리능력문제해결능력조직이해능력)

        · (2교시직무수행 능력평가(직종별 전문지식 평가)

구분

채용분야

시험 과목

기술직(행)

기관

  기관 자격 시험 관련

항해

  항해 자격 시험 관련

연구성과 및 연구데이터관리분석

  연구성과 및 연구데이터관리분석 관련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전형(면접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

      ※ 기한 내 온라인 인성검사 미실시자는 차기 전형 자동 탈락

3차 전형

(면접심사)

  • 면접심사

  • 대상 : 면접 대상자 전체

  • 심사 방법 : 태도인성 분야(40%) + 전문지식 분야(60%)

      ※ 국외거주자 혹은 장기 승선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화상심사 가능

  ※ 심사방법 등은 해양과기원 사정 및 채용 진행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무기계약직(공무직) >

전형절차

세부내용

1차 전형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류 적격심사

  • 대상 : 지원자 전체

  • 심사 방법 : 입사지원서류 적격 심사(간소화 심사 혹은 일반 심사)

      ※ 간소화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일반심사 실시

     - 간소화 심사: 결격사유, 공통 지원 자격, 직종별 면허 및 학력 등 자격, 블라인드 유의사항 등 준수 여부 및 불성실 기재 여부

     - 일반 심사: 직무사항에 대한 평가, 경력/경험사항에 대한 평가

  • 합격자 결정

     - 간소화 심사: 적격자 전원 차기 전형 대상자로 선정

     - 일반 심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여 차기 전형 대상자로 선정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2차 전형(면접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

      ※ 기한 내 온라인 인성검사 미실시자는 차기 전형 자동 탈락

2차 전형

(면접심사)

  • 면접심사

  • 대상 : 면접 대상자 전체

  • 심사 방법 : 태도인성 분야(40%) + 전문지식 분야(60%)

      ※ 국외거주자 혹은 장기 승선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화상심사 가능

  ※ 심사방법 등은 해양과기원 사정 및 채용 진행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ㅇ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ㅇ 채용확정 인사위원회 개최 및 결재 후 최종합격자 확정 및 통보

      - 신체검사2) 결과 부적격자 및 채용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사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를 지체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각 채용분야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금번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준용하며 신체검사 비용은 기관 부담

 

채용 예비후보자 선정

  ㅇ 채용 예비후보자 선정(최종합격자에 한함)

      - 분야별 채용인원의 ‘2 인원을 예비후보자로 선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 추가 임용사유의 발생 시 
        결원인력 충원을 위해 충원우선순위(채용후보자 선정 결과 상위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처리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명단은 최종 전형(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추가 임용사유]

  • 채용후보자의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또는 제출서류 검증 부적격에 따른 결원 발생의 경우

  • 최종합격자 미입사 및 중도퇴직(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따른 결원 발생의 경우

  • 부정채용 등에 의해 결원 발생으로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의 경우

 

6.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3. 12. 20.(수) ~ 2024. 1. 4.(목), 10:00 am

  ○ 원서접수 : 채용사이트(https://kiost.recruitlab.c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우편·이메일·FAX 접수 불가)

      ※ 방문, 우편, 이메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일 전 접수 권고

 

7. 제출서류

○ 지원서 작성 시

구분

제출항목

공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채용사이트 온라인 작성)

해당자

  <연구직/기술직-선임급>

  - 직근 4년간의 연구실적(논문 및 특허(등록)) / 최대 제출 논문 편수 10편 및 특허 10건
     * 「별첨-연구실적 블라인드 처리기준」에 따라 실적 서류 제출

  - 최종학위 논문 주요 내용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연구경력 기재자에 한함)
    * 최종학위 취득 이후 관련분야 연구경력 확인(고용계약 관계가 확인되고, 채용분야 관련 연구 경력만 인정)

 

  <기술직/기능직>

  - 최종학위 논문 주요 내용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서
    * 최종학위 학사인 경우 직무수행계획서만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연구경력 기재자에 한함)
    * 최종학위 취득 이후 관련분야 연구경력 확인(고용계약 관계가 확인되고, 채용분야 관련 연구 경력만 인정)

 

  <기타 해당자> 증빙자료는 전형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자격증 스캔본 (선원수첩 포함)

  - 교육 수료증

  -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연구실적 작성 및 증빙자료(논문특허제출 방법
        * 논문특허 등 증빙자료는 별첨-연구실적 블라인드 처리기준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순서대로 업로드하며 아래의 유의사항 필수 숙지

    ①논문

       ※ 지원자가 지정한 논문 실적 3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연구실적 심층 심사'가 실시됩니다. 기재하신 게재 학술지 중 심층심사를 받고 싶은 연구 논문 최대 3편을 선정하여
          ‘추가질문란’에 '논문제목'과 '게재지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역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신 순서대로 상위 3편을 심층심사합니다.

       ※ (게재구분) 게재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게재 예정 실적은 불인정처리(온라인 선출판은 인정: Online First, Early Access, Latest Article 등 온라인으로 공식 출판된 경우)

       ※ (출간일자논문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날짜로 기재(단, 온라인 선출판 논문의 경우, 온라인 출판날짜 기재)

       ※ (DOI) 반드시 DOI를 작성해야 하며 DOI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함

           (예) https://doi.org/10.1007/s12601-021-00040-0 혹은 '없음’

       ※ (논문첨부) 채용사이트에 연구실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논문 파일 첨부

          - 대표논문: 지원자 지정 심층심사 대상 논문(최대 3편)은 논문 원문 첨부

          - 이외논문: 게재구분, 논문구분, 논문제목, 게재지명(권 Volume, 호, 게재 Page, 발행연월), 발행기관, 저자순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표지 등)을 발췌하여 스캔 제출하되 블라인드 처리 준수

       ※ (기타) 정량평가시 활용되는 학술지영향력지수(Journal Impact Factor)는 JCR 발표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② 특허(등록) : 특허 등록일자,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총 발명자 명단이 기재된 부분을 발췌하여 스캔 제출

       ※ 특허증 및 등록특허 공보 파일을 첨부하되 등록특허공보가 없는 경우 특허명세서 제출

 

  ◇ 제출시 유의사항

      - 연구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연구실적 불인정

 

○ 세미나심사(연구), 필기심사

구분

제출항목

공통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 각 1부

연구

  - 연구/직무능력 발표평가 자료 작성 제출

     · 요약(전형위원 참고용): 파일명: 수험번호_제목.pdf

     · PPT/PDF(지원자 발표용_15분): 파일명①: 수험번호_발표표제.ppt, 파일명②: 수험번호_발표표제.pdf

       ※ 발표자료는 자유양식(PPT)으로 작성

       ※ 단, 제출자료 상 출신지역/이름/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처리 철저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채용사이트 제출하며 세부사항 별도 안내

 

○ 면접심사

구분

제출항목

공통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 각 1부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부
     * 반명함판 컬러사진 부착 및 자필서명 필수(이미지 파일 활용 불가)

  - 기본증명서(상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분야별 학위(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입사지원 시 작성한 경험 및 교육(학교/직업) 관련 증빙파일 원본 일체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해당자
(경력증빙)

  - 경력 및 자격증명서 사본 각 1부

  - 아래의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②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③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 확인서)

     ④ 고용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내역 포함)

해당자
(가점증빙)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발급 2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모든 정보 표시 /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현장 제출하며 세부사항 별도 안내

 

○ 임용 시

구분

제출항목

공통

- 주민등록등본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체검사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임용당일 현장 제출하며 세부사항 별도 안내

 

8.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시 유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공통

  - 응시원서 블라인드 처리 기준(클릭)

     · 입사지원서(교육사항, 경력사항 포함),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나이, 성별, 출신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하더라도 추후 취소가 될 수 있음
       * 연구직의 경우 출신학교 기재 가능

     · 경력사항 중 직장명은 기재 가능. 단, 학교 근무 경력은 블라인드 사항의 직접적인 유추 여부를 고려하여 기재
       ※ (예) ◯◯대학교 산학협력단, ◯◯과학기술원

     · 경력사항 외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요망
       ※ (예) ◯◯대학교 / 동 대학 ◯◯연구소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

항목 기준 및 위반 에시
성명   ·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포함)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출신지역   · 출신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줄곧 부산에서 자라왔으며
가족관계   ·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 아버지께서 KIOST(또는 서울대학교)에서 재직(또는 퇴직)하시고
          저희 가족 모두 공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
생년 및 연령   · 입사지원서 생년월일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포함)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성별   ·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의무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군대 의무 복무(병사, 전경, 의경)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
           결혼 후 아내(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어
          육아휴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시 알게 되었으며
          조직 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인 제가
           ◯◯여대를 졸업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센터에서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출신학교*   ·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 박사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SNU ◯◯단체
          ⇒ 활동 단체 이름 앞 이니셜을 통해 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 가능

          * 연구직의 경우 출신학교 기재 가능

 

  ※ 연구분야(연구인력)에 한하여 블라인드 채용의 탄력적 적용 시행(학위취득기관명(연구수행기관명) 추가 작성)
     (해당분야 : A01~A12, B01~B08 / 20개 분야)

  관련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개정
       - 연구인력 채용시 학위취득기관(연구수행기관) 수집 허용

 

○ 응시원서(온라인 채용사이트작성시 유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공통

  - 입사지원서 작성

    · (중복지원 불가채용 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채용과 관련된 사항(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과 채용공고 변경 사항 발생 시
       해양과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접수마감) 입사지원서 마감일시 이후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불가

    · (성실작성) 온라인 채용사이트 응시원서의 모든 항목이 1차 전형(서류심사)에서 평가항목으로 고려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기재, 서류 기재 착오 및 증빙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시험의 무효, 합격 및 임용 취소, 향후 채용 시 응시자격 제한 등)은 지원자가 감수

 

  - 경력 및 학력 사항(해당자에 한함)

    · (경력 인정 범위)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학력은 연봉 산정 및 임용이후에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평점 산정은 원내 지침에 의거하여 별도 실시(경력증명서 발급가능한 상근직에 한함)

 

  - 경험 및 교육(학교/직업사항 (해당자에 한함)

    ·  (공통)채용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험/교육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며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은 추후 제출 필수

    ·  (경험사항) 활동 중 조직명에 학교명이 포함되는 경우 및 직업교육 기관에 학교명이 포함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
       (OO대학교 해양연구동아리 POP, OO대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육취득학점은 취득 성적이 아닌 이수학점을 기재((예) 3학점(O) / A+(X))

 

  -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 비속어 사용, 의미 없는 단어반복, 동일 내용 반복, 불성실 작성(최소 분량 “70자” 미준수) 등은 불합격 처리함

 

  - 증빙제출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및 증빙만 인정

    · 제출 서류 이외에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의 사본 스캔파일만 인정되며, 인터넷 조회 화면을 캡쳐한 파일,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파일은 컴퓨터 화면에서 발급날짜 등 모든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해상도를 설정하여 스캔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양과기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빙서류 수집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해양과기원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림 처리) 후 스캔/첨부할 것
     ※ 예시) **3456-*******

 

○ 이의신청전형 불합리 신고채용서류 반환

구분

주요 내용

공통

  -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대상: 채용 전형 불합격에 대한 이의 사항

    · 접수기간: 각 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추후 접수기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https://kiost.recruitlab.co.kr/)-공지사항’에서 접수 방법 확인

    ·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후 개별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전형 불합리 신고 안내

    · 신고 대상: 면접 심사 진행 중 발생한 불합리 행위(성차별 등)

    · 신고 기간: 면접 심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접수(추후 접수기간 안내 예정)

    · 신고 방법: 해양과기원 홈페이지-부조리신고(http://www.kiost.ac.kr/kor/sub03_03.do)

 

  -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 대상: 면접심사 시 제출한 채용서류(원본) 일체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등은 반환 대상 아님

    · 기간: 추후 접수기간 안내 예정

    · 신고 방법: 채용사이트(https://kiost.recruitlab.co.kr/) 공지사항 내 신청 방법 확인

      ※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최종합격자 발표후 3개월 이내 보관후 폐기)

 

○ 최종 합격 이후 후속절차

구분

주요 내용

공통

  -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해양과기원 내부 규정에 따라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채용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사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양과기원에서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를 지체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추가검증) 제출 서류 이외에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원조회)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의 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 대신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원본 징구로 갈음함

  - (외국국적자의 신원조회) 외국국적자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해당국가 신원조회 기관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
     그리고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증빙할 사증(visa) 제출 필요

 

9. 문의처

가. 웹사이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채용 사이트(https://kiost.recruitlab.co.kr/) ‘채용 Q&A’

나. e-mail : recruiter@kiost.ac.kr

 

 

 

 

 

 

 

2023년 12월 2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붙임 1. 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
      (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 2. 8.>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 2. 8.>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 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해임된 자 (신설 '16. 08. 12, 개정 ‘19. 12. 30)

 

붙임 2. 채용가점 근거

□ 채용가점 근거

  • 법령가점

구 분

가 점

근 거

법령가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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