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3539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안)
서울특별시 업무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인원 : 5명 내외
2. 위촉내용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조례 제7조)
◦ 직무내용
-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서울시 법률고문 위촉 이후로는 서울시, 소속 직원 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할 수 없음 ※ 단, 소속 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함 |
◦ 대 우
-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 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 소송수임료는「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별표 참조
※ 자세한 위촉 조건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
3. 지원자격
◦ 자격요건 (※ 아래 2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나. 위촉일 현재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실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 요건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으로서의 경력을 포함함
◦ 결격사유
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제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5조 제2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대상자 선정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변호사법」제98조의5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다.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서울시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람
※ 자격요건(경력 등)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2.27(수) ~ 12.29(금) 09:00~18:00
※ 기간 중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서울시청 신관 5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 04524]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기재할 것
◦ 지원서 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 → 공고 → 채용시험 ▸서울지방변호사회(https://www.seoulbar.or.kr) 취업정보센터 → 변호사공모 ▸대한변호사협회(http://www.koreanbar.or.kr)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