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2023년 하반기 학점인정신청 관련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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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023년 하반기 학점인정신청 관련 공지사항 안내
  • 관리자
  • 승인 2023.1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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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학점인정신청 관련 공지사항 안내('24.1.5. 18시 접수마감)]

 

 

시험서류는 접수기간 중에 접수 및 소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23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유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및 소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24.1.5. 18시

 

- 제출 방법: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발송

 

 

처리 결과는 '내문서'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 내에 보완 후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오류 사항 ('24.1.5. 18시까지 미보완시 '임의종결' 처리됨)

 

▶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EX. 국가평생교육원장의 직인이 아닌 경우, '독학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경우               

 

 

   

 ▶ 신청서와 제출서류의 학점취득기관, 과목명, 학점 등이 다른 경우

     Ex. (신청서) 원가관리회계 ≠  (성적증명서) 원가관리회계1

        

 

 

<보완 방법>

 

- 신청서재작성요청:  신청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과목명' 혹은 '학점취득기관'이 다른 경우입니다. 제출하신 서류와 비교하여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제출요청:  기존에 제출하신 서류가 양식에 다른 경우 입니다.

ㅇ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신 경우 대학교 총장(교무처장)의 직인이 찍힌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하신 경우 국가평생

     교육원장의 직인이 찍힌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양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원장의 직인이 아닌 학점취득기관(해커스, 에듀윌 등)의 직인이거나 성적증명서에 학점, 취득기관명, 직인 등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에 미비 사항을 보완하지 못하여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해당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어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소명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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