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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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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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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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3184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사법」시행령 제10(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임

 

2. 2024년 주요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안내

 

 

 

1·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분리 및 수수료 변경

-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기존

변경 후

(원서접수기간) 1·2차 동시 원서접수(원서접수 기간 동일)

(응시수수료) 1·2차 통합 20,000

1·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분리

- 1: ‘24. 1. 29() 2. 2()

- 2: ’24. 4. 29() 5. 3()

(응시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 1: 30,000, 2: 30,000

경력에 의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일 변경

- 원서접수기간 분리에 따른 기준일 변경

기존

변경 후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1차 시험 전과목 면제자: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1차 시험 전과목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경력에 의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자 제출 서류 추가

- 휴직기간 확인을 위한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추가 제출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

빈자리접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차 시험

‘24. 1. 29.() 09:00

2. 2.() 18:00

3. 7.()

3. 8.()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3. 16.()

4. 17.()

2차 시험

‘24. 4. 29.() 09:00

5. 3.() 18:00

6. 6.()

6. 7.()

서울

6. 15.()

10. 16.()

2024년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분리되었으며,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24.4.25()09:00 ~ 5. 3() 17:00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1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무역영어

2교시

11:10

11:20 ~ 12:40

(80)

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법․주세법에 한함)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2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

세법

(관세평가는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교시

11:10

11:20 ~ 12:40

(80)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13:40

14:00 ~ 15:20

(80)

관세평가

4교시

15:40

15:50 ~ 17:10

(80)

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

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없음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4. 10. 16)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1호는 제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개정(2019.1.1.시행)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관세사법 부칙 제3)

 

7. 합격자 결정(관세사법 시행령 제13)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8. 시험의 일부면제(관세사법 제6조 및 제6조의2)

 

. 1차 시험 면제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차 시험 면제 경력산정 기준일: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4. 2. 2.()]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2항에 의거함

.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경력산정 기준일: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4. 5. 3.()]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2항에 의거함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3)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사법 제6조의2 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경력에 의한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면제서류 제출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3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46519

051-330-180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77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63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35000

042-580-9137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3.4.25() 09:00 5.3() 17:00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시 5.3()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① 관세행정 경력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근무 부서 및 기간이 표기될 것]

관세사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③ 인사기록카드 사본(휴직기간 확인용)

■ 제출서식 :서류심사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 홈페이지

(이하 관세사 홈페이지라 함, www.Q-Net.or.kr/site/customs)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시험일부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서류접수 기간외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 불가)

세사시험의 시험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행정 경력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경력심사(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확인․검(관세청)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일부면제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 경력서류 산정기준일

- 1차 시험 면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4. 2. 2.()]

-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4. 5. 3.()]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별도 서류 제출없이 1차 시험 면제자로 제2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제2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가능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4년도 제41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접수하여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더라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가능)

 

 

9.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1차 시험: ‘24. 1. 29.() 09:00 ~ 2. 2.() 18:00 [5일간]

2차 시험: ‘24. 4. 29.() 09:00 ~ 5. 3.() 18:00 [5일간]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1

‘24. 3. 7.() 09:00 ~ 3. 8.() 18:00

2

‘24. 6. 6.() 09:00 ~ 6. 7.() 18:00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2024년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분리되었으며,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접수방법

Q-Net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단체접수는 불가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 수수료 납부

응시 수수료

- 1차 시험: 30,000

- 2차 시험: 30,000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수수료 환불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60% 환불

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1차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customs) 마이페이지에서만 가능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

.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1,2차 별도)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3(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장애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상지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상지 경증(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

,,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또는 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호 중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호 중 하나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호 중 하나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시험시간이 60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 + {(60)*0.3)=78]

+ 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0.1)=6] = 84

. 시험시행기관

1차 시험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역본부

2차 시험 : 서울지역본부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5페이지의 면제서류 제출기관참조

10.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 ‘24. 3. 16.() 14:00 ~ 3. 22.() 18:00 <7일간>

. 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 ‘24. 4. 17.() 09:00

2차 시험 : ‘24. 10. 16.() 09:00

발표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유료]

.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 신청 및 발급

. 자격증 교부

발급기관 : 관세청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매교()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처리

,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1.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 일체 휴대 , 금속(전파)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4.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원서 접수 후 수험표 출력 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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